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사회
2011.03.14 03:35
유료 앱 이용자 절반, 소비자불만 및 피해 경험
조회 수 8138 추천 수 0 댓글 0
스마트폰 유료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 이하 앱) 이용 자의 상당수가 소비자불만 및 피해를 경험했지만 보상을 받 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유료 앱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비자 불만 및 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전체의 48.2%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품질불량(48.6%)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앱에 관한 상품정보나 표시·광고의 허위·과장성(44.0%), 앱이 제대로 다운로드되지 않거나 작동되지 않는 문제(40.4%) 등 의 순이었다. 소비자피해에 대해 사업자에게 항의하거나 보상을 요구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는 전체의 29.4%에 불과했다. 보상을 요 구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피해금액이 소액(44.2%)이기 때문이고 이어 약관 등 보상기준을 몰라서(39.0%), 사업자 에게 전화 등으로 쉽게 접근할 수 없어서(36.4%), 피해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33.8%) 등이 지적됐다. 현재 유료 앱 소비자피해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 으며, 앱스토어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의 환불 조항이나 자체 지침을 기준으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스마트폰 앱 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스마트폰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다운로드받은 유료 앱은 게임(67.3%), 음악(43.4%), 동영상(30.1%) 순이었고, 유료 앱 구입에 지출하는 비용은 월평균 약 10,269원으로 나타났 다. 한편,우리 나라 대학생 62.1%, 직장인 81.5%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만 구입 목적은 서로 다른 것으ㄹㅗㅎ 나타났다. 대학생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직장 인은 자유로운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을 구입하게 된 이유(복수응답)로는 대학생의 경우 , 55.9%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를 꼽았다. 이어 ‘언제든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서’가 51.5%였고, ▲트렌드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13.2%) 등이 었다. 직장인은 ‘언제든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서’가 50.1%로 가 장 많았다. 다음으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사용하 기 위해서’와 ‘트렌드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각 각 41.6%, 32.0%였다. <표:통계로 말하는 datanews.co.kr 제공> 한국 유로저널 이상협 기자 eurojournal07@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 www.eknews.net는 최대발행부수와 최대발행면을 통해 전유럽 16 개국 한인사회로 유일하게 배포되고 있는 주간신문 유로저널의 홈페이지입니다. 기사 제보를 비롯한 광고 문의 등은 아래 연락처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44 (0)208 949 1100, +44 (0)786 8755 848 eurojournal@eknews.net 혹은 eurojournals@hotmail.com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