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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파견 에이전시를 통해 고용되는 임시 파견직 근로자들이 12주 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한 처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BBC가 보도했다. 정부와 노조 간에 합의된 제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본 방안이 영국 정부에 의해 시행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유럽연합(EU)의 규정이 먼저 확정되어야 하기에 아직 100% 실행 가능성을 보장받은 사안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영국에는 약 140만 명에 달하는 임시 파견직 근로자들이 있으며, 그 동안 노조 단체들은 이들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고 있으며, 보다 공평한 혜택과 처우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만약 이번에 제시도니 방안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임시 파견직 근로자들은 12주 이상 근무 시,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급여 및 휴가 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병가 급여 및 연금 지급은 본 방안에서 제외되었다. 이 같은 방안을 지난 수 년간 추진해온 노조 단체들은 이로 인해 임시직 근로자들이 이전보다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고용주 단체들은 본 방안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본 방안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그에 따르는 추가적인 부담을 우려한 고용주들이 이들 임시 파견직 직원 채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고든 브라운 총리는 임시 파견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분량을 일하고도 적은 임금을 받은 것은 공평하지 않기에, 본 방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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