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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0.09.08 02:45
내년 가을에 T1G비자 신청하려면 언제 소득증명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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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가을에 T1G비자 신청하려면 언제 소득증명기간은?
Q: 2011년 가을쯤에 T1G비자로 영국이민을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 언제부터 소득증명, 재정증명, 비자신청시기, 수속시기 등을 잡을 수 있을까요?
A: 먼저 자신의 출국시기를 정하고, 그 출국시기로부터 3-4개월 전에 비자를 신청하고 비자를 승인 받아 놓고 편한 맘으로 본국생활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ㅁ 전체이민 수속일정 잡기 비자신청 할 때 신청서에 원하는 출국 일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국 일은 비자신청일로부터 뒤로 3개월 이내에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자가 승인될 때 대부분 그 출국 일부터 비자유효기간이 시작되는 비자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출국은 비자시작일로부터 가능한 빨리 출국을 하는 것이 좋겠고, 늦어도 그 출국일로부터 3주 이내에는 영국에 입국해야 추후에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자신청시점부터 약 2-3개월 전에 T1G이민비자 수속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수속을 시작하고, 재정증명(Maintenance)은 비자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전부터는 통장에 해 놓아야 합니다.
ㅁ 소득증명기간 잡기 T1G이민비자는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멀리보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9월에 이민을 하고자 한다면 비자신청시점은 5월쯤 잡는 것이 좋겠고, 소득증명기간은 이전연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12개월을 잡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ㅁ 급여생활자 소득증명준비 급여생활자는 비자신청시점으로부터 지난 15개월 중 12개월 급여소득을 증명하면 됩니다. 이때 포함되는 소득은 급여, 보너스, 각종수당, 퇴직금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로는 급여명세서와 세금 낸 자료(참고용 자료) 및 회사로부터 확인자료가 필요합니다.
ㅁ 프리랜서 소득증명 한국에서는 프리랜서 등 비 정규적인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자영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경우 자신의 통장에 소득이 들어온 기록과 그에 따른 인보이스, 그리고 공인회계사로부터 개인소득정산서 등이 있으면 됩니다. 공인회계사의 개인소득정산시 대개 20%정도는 최소한 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가 소득이 됩니다. 물론 업무내역에 따라 재료비등 지출이 많은 경우 더 많은 공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정규적인 일을 하는 자는 기타사업자로 등록해서 소득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위와 같이 소득증명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ㅁ 자영업자로 개인회사운영시 소득증명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서 개인회사로 운영하여 소득을 올린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해당자), 사업계좌 거래내역서, 공인회계사의 사업회계정산자료, 세금 낸 기록(해당기간만) 그리고 경우에 따라 인보이스 등이 필요합니다.
서요한 +44 (0)7944 505952 +44 (0)20 8949 5588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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