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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금융제도 우리가 영국에서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금융기관들이 FSA에 대한 관련규정을 설명하는 것...

by 유로저널  /  on Feb 24, 2010 01:17
영국의 금융제도

우리가 영국에서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금융기관들이 FSA에 대한 관련규정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영국의 금융제도를 살펴볼 때 빼놓을 수 없는 법이 2000년도에 제정된 금융서비스와 시장에 관한 법률, 즉 FSMA 2000 (Financial Services & Markets Act 2000)이다.

FSMA 2000은 금융관리감독체제를 단일화하는 입법조치로서 건전성 관리와 업무행위관리를 모두 단일법에 속하게 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동법은 기존의 은행법 (Banking Act), 보험회사법 (Insurance Companies Act),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 등을 전면적으로 철폐하는 거의 완전한 의미의 금융통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의 발효 이전에는 은행, 증권거래소(Stock Exchange), 주택금융조합 (building society)과 보험회사 같은 각각의 금융시장은 서로 다른 기관에 의해 운용되었고, 금융시장 또는 금융영역의 구분에 따라 각기 다른 규제감독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면, 은행과 building society는 그 상품과 서비스가 매우 유사함에도 그 업무는 서로 다른 법규정에 의하여 관리되었다. 은행은 the Banking Act에 의해서 관리되었고, Building society는 the Building Society Acts에 의해 관리되었다.

보험산업의 경우, 보험회사의 면허에 관한 규정은 the Insurance Act 1982에 나와 있으나, 보험회사에 의해 제공되는 투자조언 (investment advice)에 관한 규정은 the Financial Services Act 1986에 의해 the Securities and Investment Board (SIB)의 책임이 되는 식이었다.

이러한 금융규제감독의 방식은 금융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개혁의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는 무엇보다 1980년대 초 이후 각 시장 간의 차이점 및 업무영역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하여진 데서 기인한다. 즉 은행, 보험, 증권이라고 확실히 구분되어지던 금융상품이 통합되면서 둘 이상의 행위를 하는 기관이 출현하기 시작한 것이다.

FSMA 2000의 목적은 FSA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라는 새롭고 유일한 관리감독 기구의 설립을 통하여 금융시장의 관리와 감독을 통합하는 제도를 창설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1년 12월 1일부로 업무를 시작한 FSA 의 설립목적은 (1) 영국 금융시장의 신뢰성 유지 (2) 금융제도에 관한 일반인의 이해 증진 (3) 소비자를 위한 올바른 수준의 보호 장치 확립 (4) 금융범죄의 감소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FSA 중심역할은 소비자보호 (protection of consumers) 에 있다.

FSMA는 대부분의 금융행위를 “규제대상행위” (regulated activities)로 규정하고 이러한 “규제대상행위”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인가(authorisation)를 취득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일반적 금지; General Prohibition). 즉 모든 규제대상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인가를 받은 자 (authorised person) 혹은 인가가 면제된 자 (exempted person)만이 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므로 (동법 제19조), 규제대상행위를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금융기관은 법인뿐만 아니라 조합, 개인영업자를 포함하는 개념임)은 반드시 인가를 취득하여야만 한다.

인가를 받지 않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범법행위이며 따라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FSMA는 인가 없이 영업하는 금융서비스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매우 흥미로운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인가를 받지 않은 금융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동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자기에게 이로울 때에는 동 거래를 계속할 수도 있고, 불리할 때에는 동 거래의 효력을 부인한 다음 이미 지급한 금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규정은 금융서비스업자에게 규정을 준수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재성 CeMAP/Alpha Finance 대표
Tel : +44 20 8949 7006
개인상담 email : hajasen@yahoo.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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