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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금년 9월 신입생인 경우 수업료 대출과 생활비 보조(대출과 보조금)를 받을 수 있다. Student Finance는 대학에서 확정 OF...

by 유로저널  /  on Aug 08, 2010 19:32
자녀가 금년 9월 신입생인 경우 수업료 대출과 생활비 보조(대출과 보조금)를 받을 수 있다. Student Finance는 대학에서 확정 OFFER를 받기 전이어도 신청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2010/11 신입생의 경우 수업료 대출은 4월 23일까지, 보조금은 6월 25일까지, 재학생은 각각 4월 23일, 5월 21일까지 신청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 기간 안에 신청하면 심사 후 9월 학기 시작 전에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금 신청하면 학기 시작 전에 받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자격이 있는 Full time 학생은 지금이라도 빨리 신청하기를 권한다.

1. 대학 생활의 비용
대학생의 주된 비용은 수업료와 방세, 생활비이다. 이 비용은 어느 지역에서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므로 미리 그 비용과 정부의 학생보조제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지원책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 생활비에 대해서는 다니고자 하는 대학으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 수업료
(1) Full time courses : 신입생 (또는 2006년 9월 이후 입학생)의 경우 2010/11 학기의 최대금액은 £3,290이고, 이는 전년도 (2009/10)의 £3,225 대비 2% 오른 수치이다. 정확한 수업료는 학교와 학과별로 차이가 있다. 학생은 수업료대출 (Tuition Fee Loan) 제도를 통해 수업료 전액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이 수업료 대출금은 대학으로 직접 지급된다.
(2) Part time courses : 대학의 파트타임 학생의 수업료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현재 학비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에 문의하고 향후에 어떻게 인상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3. 방세와 기타 생활비
생활비는 집에서 나와서 살 경우 더 들 것이고 런던에서 생활한다면 더 많이 들 것이다. 보통 방세가 생활비 중 가장 큰 비용이지만 도서구입비, 식대, 공과금 등등의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4. 정부에서 받는 학생금융 Student finance from the government
보통 자격 있는 Full time 학생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정부에서 주는 수업료대출, 생활비 대출, 생활비 보조금, 그리고 대학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에서 주는 수업료 대출 (Tuition Fee Loan)은 수업료 전액으로서 나이나 가계소득과 무관하다. 생활비 보조금 (Maintenance Grant)은 방세와 생활비로서 그 금액은 가계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학생이 생활비 보조금의 수혜자라면 당연히 생활비 대출 (Maintenance Loan) 자격도 갖게되는데 그 금액은 가계소득과 부모와 동거 여부, 그리고 대학이 위치한 거주지역에 따라 다르다. 만일 2008-09년의 가계소득이 £18,000 정도이고, 런던 이외의 지역에서 부모와 떨어져 사는 학생의 경우, 수업료 전액대출과 생활보조비 £2,906, 그리고 생활비대출 £3,453를 받을 수 있다.

5. 상환방법
학생 대출금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 그러나 졸업을 하고도 연간 소득이 £15,000를 넘지 않으면 갚지 않아도 된다. 만일 연소득이 £15,000을 넘으면 그 때부터 매년 £15,000를 넘는 금액의 9%를 상환하여야 한다.
2010/11년도에 신입생의 약 40%가 전액생활보조금 (full Maintenance Grant)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부분 보조금지원 가능자를 합치면 그 수는 훨씬 늘어난다. 어떤 학생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 생활보조금 대신 특별지원보조금 (Special Support Grant)을 받을 수 있다.

6. 장학금 Bursaries
학생이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지원금은 대학에서 주는 장학금이다. 만일 학생이 수업료를 전액 납부하고 전액생활보조금 또는 특별지원보조금의 수혜자라면, 그 학생은 기본적으로 최소장학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대학은 그 학생에게 최소장학금 이상을 수여한다. 또한 대학에서는 부분생활보조금 수혜자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한다.
보조금과 장학금은 상환할 필요가 없다.

7. 추가지원
만일 학생이 장애인이거나 정신질환이 있거나 아동 또는 성인 부양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추가 보조금이나 공제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하재성 CeMAP/Alpha Finance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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