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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사회보장제도를 말할 때 흔히 요람에서 무덤까지 (From the cradle to the grave)라는 용어를 쓴다. 이 말은 1942년 발표...

by 유로저널  /  on Aug 15, 2010 20:07
완벽한 사회보장제도를 말할 때 흔히 요람에서 무덤까지 (From the cradle to the grave)라는 용어를 쓴다. 이 말은 1942년 발표된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유래하였다. 1941년 6월 독일의 포탄이 밤낮으로 웨스터민스터홀 근처까지 떨어지는 등 전황이 최악의 지경에 있던 시기에, 거국내각의 노동당 출신 재건상(Minister of Reconstruction)인  그린우드(A. Greenwood)는 하원의 만장일치 결의를 거쳐 경제학자이자 사회개혁가인 베버리지 (W. Beveridge)경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 (Interdepart mental Committee on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를 구성하고, 기존 영국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전후 영국이 건설할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준비할 것을 요청한다. 이 위원회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노조, 상공인, 소비자 조합, 시민단체는 물론 페이비언 협회 (Fabian Society: 혁명적 방법 보다는 계몽과 개혁을 통한 이념실천을 목표로 하는 영국의 사회주의운동. 이 협회의 사상과 활동은 1906년 영국 노동당 창당의 기초가 됨.)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류의 사회대표들과 수백 회에 걸친 토론과 공청회를 거친 후 1942년 이른바 베버리지 보고서 (원명은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를 출간한다.
이 보고서는 전 국민이 국가의 책임 하에서 골고루 최저한도(national minimum)의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평등주의 개념을 채택하였다. 영국민을 5대 악(惡), 즉 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공공사업이나 전통적인 사회보장책을 넘어 완전고용, 전국민적 무료 의료 및 재활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가족수당 같은 포괄적 생활보장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때문에 베버리지의 사회보장체제는 이른바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the cradle to the grave)’라는 평을 받았고, 이 보고서는 영국뿐만 아니라 전후 유럽 전역의 사회보장 정책 수립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아동수당 Child Benefit
이는 아동이 태어나자마자 받을 수 있는 현금수당이다. Child Benefit 은 아이와 아이를 양육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세금을 내지 않는 수입이다. 영국 내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대부분 받을 수 있으며 아이를 입양하거나 아이의 양육비를 대고 있을 때도 받을 수 있다. Child Benefit은 아이가 태어난 환경에 관계 없이 최소한의 혜택을 누리며 올바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아이를 돌보는 성인에게 지급된다. 수급금액은 아이의 수에 따라 다른데, 첫째 아이에게는 주당 20.30 파운드, 둘째 아이부터는 주당 13.40 파운드가 지급된다.  
수혜대상은 (1) 16 세 이하인 자녀 (2) GCE A level, AVCE까지 학교나 College 에서 풀 타임으로 공부하는 16, 17, 18세의 아동 (3) 위의 차일드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학교나 훈련과정을 최근에 마쳤으나 승인된 기구(the careers service or Connexions, Ministry of Defence, Department for Employment and Learning (in Northern Ireland) or an Education and Library Board (in Northern Ireland))에서 일하거나 훈련을 받고 있는 16, 17세 아동이다.
아동수당을 수령하는 사람은 (1) 위에 명시된 아동과 같이 살며 아이를 돌보고 있는 성인 (보통 부모 중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한 사람만 받게 되어 있다. 대부분 가사일을 돌보는 어머니가 받는다.) (2) 아이가 비록 다른 사람과 살고 있으나 그 양육비를 대고 있는 사람 (이 때, 양육비는 반드시 Child Benefit 금액보다 같거나 많아야 한다) (3) 자신이 부모는 아니지만,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일정한 자격심사를 거쳐서 지급한다. 단, 한 아이를 두고 양육비를 대는 부모나 키우는 사람이 모두 보조금을 신청할 수는 없고, 반드시 한 쪽만 신청할 수 있다.
다음 주에는 아동수당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본다.

하재성 CeMAP/Alpha Finance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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