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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부상을 당했을 경우 보상 청구소송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를 고려...

by 유로저널  /  on Nov 01, 2010 21:56
개인적으로 부상을 당했을 경우 보상 청구소송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를 고려한 후에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비싼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만일 자금조달 능력이 없거나 변호사 수수료와 법정비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다면 재판을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국 정부는 2000년도에 Legal Aid system* 를 대체하는 ‘no win no fee’제도를 도입하였다. 승소하지 못하면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는다는 ‘no win no fee’ 제도는 일명 Conditional Fee Agreements (CFA)라고도 불리우는데, 이는 영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재정상태가 어떻든지 고용법 관련, 전문가와의 분쟁, 유언장 분규 및 개인부상을 입은 경우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No Win No Fee”는 말 그대로 승소하지 않으면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영국에서 이 말은 법률사무소와 고객 사이의 체결하는 조건부변호사수임료 약정 (CFA:Conditional Fee Agreement)이다. 상업용 경우이건 개인 부상의 경우이건, 만일 변호사가 어떤 소송사건에서 패소한다면 고객은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합의 하에서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다. 그러나 패소한다면 그 고객은 여전히 피고로서의 비용은 책임이 있다. 그러나 만일 변호사가 승소한다면 변호사는 기본 수임료에 성공수수료까지 받을 수 있다. 영국법에서 성공수수료는 기본 수임료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만일 고객이 승소한다면, 패소한 측은 손해배상을 할 것이고 더불어 승소한 측의 변호사 비용 뿐만 아니라 성공수수료를 포함하여 고객의 법정비용을 지급하도록 요청받을 것이다. 대부분의CFA에서의 계약조건은 패소할 경우 고객은 아무 비용도 지급하지 않는 것이고, 승소할 경우 청구소송에서 판정된 보상을 100% 받는 것이다.

반대비용명령 (adverse cost order)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즉, 고객이 승소하지 못했을 때 피고인의 비용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만 하는 상황) 솔리시터는 ATE 보험(an After the Event Insurance)을 구입할 수 있는데 이는 보통 고객을 대신하여 소송을 하는 법률가의 의하여 취득된다. 이 보험은 보통 CFA가 작성될 때 소송청구 착수 단계에서 취득된다. ATE 보험은 법적 비용의 위험과 피고의 비용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보통 소송이 중단되거나 패소하거나 승소하였더라도 지출부족사태가 날 때를 대비하여 개발된 보험이다. 만일 패소하거나 또는 솔리시터가 소송을 중단한 경우 그리고 고객이 ATE 보험에 대해서 고지받지 않은 경우에는, 솔리시터가 업무상 태만 (negligance)의 이유로 소송을 당할 수도 있음을 솔리시터와 고객 모두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작업장에서의 사고, 자동차사고, 의료사고, 미끄럼, 헛디딤, 추락 등등 자신의 과실로 발생하지 않은 부상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면 보통 사고 후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 기한은 18세 이하의 어린이나 정신적 장애로 고통받는 경우를 포함하여 많은 예외조항이 있다. 또 석면 (asbestosus)과 같이 발병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는 처음으로 증상이 나왔을 때를 출발시점으로 삼는다.

(*Legal Aid는 정부가 조성한 기금으로 운용되는 소송지원제도이다. 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부상 청구소송에 지원되지는 않는다.)

하재성 CeMAP/Alpha Finance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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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20 8949 7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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