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default_style == 'guest'"> guestbook">

비록 많은 구매자는 주택 구매와 관련된 다양한 일을 자신이 직접 다룰 수 있지만, 대출업자마다 모기지 금융의 제공 여부를 고려...

by 유로저널  /  on Nov 15, 2010 20:16
비록 많은 구매자는 주택 구매와 관련된 다양한 일을 자신이 직접 다룰 수 있지만, 대출업자마다 모기지 금융의 제공 여부를 고려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므로 이를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 그 중의 하나가 어떤 법률대리인을 고용하는가의 문제이다. 그 동안 부동산 매매 시에 주로 서류변호사 (solicitor)를 이용하였으나, 최근 이 분야의 제한이 철폐됨으로써 더 경쟁적인 환경이 초래되었다. 어떤 대출업자는 솔리시터 대신 유자격 매매전문회사 (licensed conveyancing firms)를 허용하되 단독개업자 (sole practitioners)는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구매자 입장에서 어떤 법률대리인을 찾느냐는 문제는 전적으로 대출업자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본 칼럼에서는 법률조언자로서 solicitor라는 용어만을 사용할 것이다. 물론 solicitor가 수행하는 대부분의  기능은 유자격매매전문가 (licensed conveyance)에 의해서 수행될 수 있다.

부동산 매수자 입장에서 선임한 solicitor의 주요한 기능은 (1) 부동산 등기서류의 조사 (2) 매매계약의 진행과 완성 (3) 대출업자가 요구하는 모기지 서류의 작성과 실행 (4) 매매와 관련된 금융거래 취급 (5) 연관된 사항에 대하여 구매자와 대출자에게 조언하는 것이다.

1. 등기서류의 조사 investigation of title (examination of title in Scots)
집이 팔리기 전에 solicitor는 반드시 (1) 판매자가 판매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2) 판매하려는 부동산이 구매자가 사려고 하는 바로 그 물건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것을 확인하는 이유는 판매하려고 하는 행위를 막거나 방해하는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부부가 이혼하거나 헤어졌을 때, 한 쪽은 팔려고 하지만 다른 한 쪽은 반대할 수도 있고, 모기지 대출이 한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파트너나 배우자가 Family Law Act 1996 (England, Wales) 또는 Matrimonial Homes (Family Protection) (Scots) Act 1981 하에서 판매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리 interest 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은 자체로 등록 (registered) 되어 있거나 등록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토지등기는 Land Registry Act 1925 에 의해 도입되었고 이는 지금 England, Wales와 N. Ireland 일부에서는 강제 조항이다. 그러나 만일 어떤 부동산이 강제 등기제 도입 이후에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면, 여전히 미등기 상태일 수 있고 이 경우에 등기권리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부동산등록은 부동산 자체에 대한 문제, 즉 소유권, 담보, 지역권 같은 토지에 대한 강제조항 등을 기록하는 것으로서 그 기록의 정확성을 정부가 보증하는 것이다.

2. 매매계약의 진행과 완성
각 매매당사자를 위하여 활동하는 solicitors는 판매/구매를 위한 계약서들을 작성한다. 이 계약서가 교환될 때 매매 당사자들이 거래가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계약서를 교환하기 전에 구매자의 solicitor는 등기서류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구매자가 거래를 완성할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수자가 보유한 현재 주택의 판매나 초단기대출(bridging finance)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비록 매매거래의 초기에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 표준관행이나 거래가 언제 결론이 날 것인가가 아주 확실해질 때까지는 거래완료일(completion date)을 공백으로 남겨 놓는다.

하재성 CeMAP/Alpha Finance 대표
www.alphafinance.info
Tel : +44 78 2515 6100

신개념 온라인 토탈 금융서비스! 알파금융 (www.alphafinance.info)의 취급상품:
각종 모기지/리모기지, 특수보험 (건축업자 contractor보험, 전문가-PI보험, Liability보험, Pub & 레스토랑보험), 최저가 자동차보험/Van/주택/상가/여행/Pet보험, 각종대출 (담보/신용/소액긴급대출), 파산/개인회생 IVA/채무관리상담, 에너지(가스/전기) 공급자/모바일/브로드밴드전환, 각종 신청서 작성 대행, 이민법 변호사 소개 (이메일 무료 상담 : info@alphafinance.info)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유로저널-하재성의 금융정책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5 [하재성의 금융산책 55] Top-up loan과 리모기지 file eknews24 11/04/11 19:58 5141
54 [하재성의 금융산책 54] Business Rate 부과방식과 감면혜택 eknews24 11/03/25 23:44 4616
53 [하재성의 금융산책 53] Council Tax 산정과 어필 방법 유로저널 11/03/17 22:20 7121
52 [하재성의 금융산책 52] 주택가격의 역사적 부침과 가격 예측 유로저널 11/03/12 02:10 3256
51 [하재성의 금융산책 51] 부동산에 대한 정부정책 유로저널 11/03/04 01:47 3656
50 [하재성의 금융산책 50] 이자율과 주거용 부동산 (2) 유로저널 11/02/25 01:49 2695
49 [하재성의 금융산책 49] 이자율과 주거용 부동산 (1) 유로저널 11/02/19 02:15 2512
48 [하재성의 금융산책 48] 스코틀란드에서의 유언과 부동산 상속 유로저널 11/02/13 02:51 3063
47 [하재성의 금융산책 47] 유언과 부동산 상속 유로저널 11/02/06 01:00 6170
46 [하재성의 금융산책 46] 부동산 공동소유의 유형과 모기지 상환에 대한 책임 유로저널 11/01/29 00:03 4672
45 [하재성의 금융산책 45] 환불 가능한 불공정 벌과금의 종류 (2) 유로저널 11/01/23 00:43 3600
44 [하재성의 금융산책 44] 환불 가능한 불공정 벌과금의 종류 (1) 유로저널 11/01/16 06:23 2608
43 [하재성의 금융산책 43] 금융기관의 PPI에 대한 환불 청구 (PPI Refund) 유로저널 11/01/09 01:23 2912
42 [하재성의 금융산책 42] 소비자보호법(2) Consumer law 유로저널 10/12/17 22:27 2572
41 [하재성의 금융산책 41] 소비자보호법(1) Consumer law 유로저널 10/12/11 01:34 2587
40 [하재성의 금융산책 40] 계약과 계약법 Contract law 유로저널 10/12/04 01:37 2859
39 [하재성의 금융산책 39] 영국의 오르는 부가가치세율 (VAT) 유로저널 10/11/27 01:05 5207
38 [하재성의 금융산책 38] 부동산 매매 시 솔리시터의 역할(2) 유로저널 10/11/22 21:05 3105
» [하재성의 금융산책 37] 부동산 매매 시 솔리시터의 역할(1) 유로저널 10/11/15 20:16 3041
36 [하재성의 금융산책 36] Gazumping 과 Gazundering 유로저널 10/11/08 21:12 2606
Board Search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