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이면 영국의 각 가정에 카운슬택스 (Council Tax) 고지서가 일제히 날아든다. 카운슬택스는 경찰, 소방서, 교육, 주택, 쓰레기수거 등 지방정부의 서비스에 대한 예산의 일부로 쓰인다. 카운슬택스는 소유와 임대 여부에 관계 없이 주택 House, 플랏 Flats, 이동집 mobile homes, 거주용 보트 houseboat 등 모든 주거지에 적용된다. 모든 주거지는 가격을 산정하여 그 가격에 따라 valuation band라고 하는 가격등급이 매겨지는데, 잉글랜드의 경우 이 등급은 현재의 가격이 아니라 1991년 4월 1일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등급에 따라 매년 납부할 카운슬택스가 결정된다.
잉글랜드의 경우 카운슬택스 평가등급은 A부터 H까지 나뉘어 있다. 예를 들어 A 등급은 £40,000까지, B 등급은 £40,000~£52,000, C 등급은 £52,000~£68,000, D 등급은 £68,000~£88,000, E 등급은 £88,000~£120,000, F 등급은 £120,000~£160,000, G 등급은 £160,000~£320,000, H 등급은 £320,000 이상의 거주지로 구분된다. 실제로 납부할 카운슬택스는 주거지 등급 뿐만 아니라 주거지가 위치한 카운슬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이는 각 카운슬마다 카운슬택스 부과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킹스톤 카운슬의 경우 2011/2012년도 카운슬택스는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게 책정되었는데, A 등급은 £1,108 (전년대비 2 pence하락)인 반면, 대부분의 주택에 해당되는 D등급은 £1,662 (전년대비 3 Pence 하락)로 책정되었다.
2. 카운슬 택스에 대한 이의신청
만일 카운슬택스 등급에 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카운슬의 카운슬택스 팀에 문의하면 등급이 어떻게 매겨졌는지 설명해 준다. 만일 카운슬택스 등급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면 거주지의 등급이 올바른지 판단을 내릴 책임이 있는 감정위원회 (VOA : Valuation Office Agency)에 연락하여 문의하면 된다. 카운슬택스 등급에 대하여 문의하면 VOA는 4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VOA는 그들의 결정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에 불복할 경우 해당법원에 어떻게 이의신청을 하는지 알려주는 편지를 문의자에게 보내준다. 만일 납세자가 이 문제를 취급하는 감정법원 (Valuation tribunals) 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결정문을 받은 후 반드시 3개월 이내에 편지나 해당 양식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 해당 양식은 법원이나 Valuation Tribunal Service website에서 구할 수 있다.
만일 VOA가 등급에 대한 문의자의 항의가 해당 법률을 따르지 않았거나 항의할 권리가 없다고 결정한다면 VOA는 문의자에게 무효력통지서 (invalidity notice)를 보낼 수도 있다. 이는 항의가 왜 효력이 없는지를 설명하면서 만일 이 통지문에 불복하면 어떻게 이의신청하는지 설명을 해준다. 무효력통지문을 받는 경우에는 4주 안에 편지나 해당 양식을 작성하여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카운슬택스 납세의무자
카운슬택스는 각 주거지에 하나씩 발부가 된다. 보통 거주하는 사람이 납부해야 한다. 부부는 모두에게 납부의 책임이 있다. 아래 순서에서 번호가 빠를수록 우선적 납부의무가 있다. (1) 거주자이면서 소유자인 사람 (2) 거주자이면서 리스를 한 사람 (이는 Housing Act 1988에 의한 assured tenants를 포함) (3) 거주자이면서 Statutory 또는 secured 임차인인 사람 (Statutory tenancy는 the Rent Act 1977에 의해 부여된 후 소멸되었으나 이 규정에 의해서 계약 후 계속 거주하는 임차인에게는 아직도 적용되고 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계속 지급하면서 계약서 상의 제반 조건을 준수한다면 원할 때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임대차계약이다. 반면 Secured Tenants는 카운슬과 같은 공공기관을 집주인으로 가진 경우의 임차인을 말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려면 반드시 법원명령을 받아야 한다.) (4) 거주자이면서 임차인은 아니지만 거주허가를 받은 사람 (5) 단순 거주자 (예컨데 불법거주자) (6) 6개월 이상의 임대계약을 했으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있는 사람 (7) 소유자이지만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
4. 세금감면이나 면제조건 등
만일 납세자가 18세 이하이면 납세책임이 없을 수도 있다. 학생의 경우에도 세금감면이나 면제의 혜택이 있다. 빈집이나 혼자 살 경우에도 감면 혜택이 있다.
카운슬 택스는 한 번에 납부할 수도 있고, 2회 또는 10회에 나누어서 낼 수도 있다. 따라서 이사를 갈 경우 정확한 카운슬 택스를 납부하거나 이미 과다하게 납부한 카운슬택스를 돌려받기 위하여는 정확한 이사날자를 해당 카운슬에 통보하여야 한다.
하재성 CeMAP/Alpha Finance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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