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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9 20:19
독,“업무용 취득, 마일리지는 고용주 것”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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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잦은 항공기 이용으로 얻은 마일리지는 고용주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독일의 유력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이 12일 보도했다. 독일 연방노동법원은 에르푸르트시의 한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이 회사가 적립한 마일리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해 줄 것을 허용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며 이같이 판시했다. 에르푸르트시에 소재한 기업의 매니저는 루프트한자 항공사의 마일스 앤 모어 카드 (Miles & More Karte) 를 1993년부터 보유해 왔다. 그는 이제까지 35만 마일을 적립했는데 이를 가격으로는 환산하면 9천7백유로 정도이다. 이 매니저는 2003년 사내 직원들에게 마일리지 적립을 매달 보고하고 사업상으로만 이를 이용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 기업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본인이 소유한 마일리지 카드는 근로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또 근로소득으로도 평가되지 않는다며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논리를 펴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고용주 측은 마일리지 카드와 기업의 재정적 지출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논지를 펴 승소를 이끌어 냈다.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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