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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의 사고 여파로 독일의 원자력발전소 8곳이 잠정적으로 가동 중지되었다. 메르켈 총리는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는 5개 주의 주지사들과 회담을 갖은 후에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7개의 원자력발전소와 고장이 발생한 크뤼멜 원자로를 잠정적으로 가동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낡은 7개의 원전은 우선 안전성 검사를 받게 되며 순차적으로 신규 원전들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시행될 계획이다.

또한 연방정부는 작년에 결정된 독일 원자력발전소의 가동기간 연장 방안을 일단 3개월 동안 잠정적으로 중지시켰는데, 오래된 원자로들의 가동기간을 다시금 연장하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회의적인 상태이다. 이러한 점은 메르켈 총리와 주지사들간의 회동이 끝난 후에 연방 환경부장관인 노베르트 뢰트겐(Norbert Röttgen)의 발언을 통해 확인된 사항이다. 환경부장관은 가동이 일시 정지된 원자로들이 다시 가동되는 것은 현재로서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말해, 일시 정지된 원자로들이 영구 가동정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함께 언급하였다.

가동이 일시정지된 원자로들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 위치한 네카베스트하임(Neckarwestheim) 1호기와 필립스부르크(Philippsburg) 1호기, 바이에른 주에 위치한 이자르(Isar) 1호기, 헤센 주에 위치한 비블리스(Biblis) A호기와 B호기, 니더작센 주에 위치한 운터베서(Unterweser) 원자로 및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에 위치한 브룬스뷔텔(Brunsbüttel) 원자로 등이다.

한편 현재의 연립정부가 야당의 격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통과시킨 원자로 가동기간 연장법안은 올해 초부터 효력이 발생된 상태인데, 연방정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의 입장변화를 법률적으로 반영할 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태이다. 메르켈 총리의 언급에 따르면 현재의 원자로 일시 가동중지는 법률적으로 안전상의 사유에 따른 국가적 명령에 근거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새로운 원자력법 제19조 제3항은 감독행정청이 시설의 운영을 잠정적으로 또는 필요한 허가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존속력있게 철회된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기민/기사당 연합의 일각에서는 작년에 통과시킨 원자로 가동기간 연방법안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견해의 근거로서 작년에 통과시킨 원자로 가동기간 연장법안이 반드시 가동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전력회사들은 이번 상황과 관련하여 현재까지는 입장을 밝히는 것을 매우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 - Tagesschau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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