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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우리 나라와 달리 형사미성년자 연령이 낮다.
주영 한국 대사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4세 미만이 형사미성년자로 되어 있어 14세 미만 어린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더라도 손해배상책임만 인정되고 형사처벌은 면제되는 반면에 영국의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는 연령이 10세 미만으로 낮게 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이 영국에서 범죄행위를 할 경우 직접 형사책임을 져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한인 부모들의 각별항 주의가 요망된다고 대사관 관계자가 전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해당범죄의 고의로는 처벌하지 않고 과실범으로 처벌, 즉 살인을 하였더라도 과실치사로 처벌하고 기소와 판결단계에서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일반교도소가 아닌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등 특칙이 있다.

특히,영국에서 어린이를 혼자 두고 부모가 외출한 경우  이웃 주민이 신고할 경우 경찰에불려가 조사를 받는 등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있다.
※ It is an offence to leave a child alone in a manner which is likely to cause unnecessary suffering or injury to health :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33

영국 학교에서는 지속적으로 학부모에 의한 아동 체벌 등에 대한 신고 당부와 함께 감시하고 있으며,자녀들만 남겨두고 외출하는 부모에 대한 신고를 교육시키고 있어,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실제로 지난 몇 년전 뉴몰든에 거주했던 한 주재원 부인은 토요일에 마지막 세일을 뛰기위해 9 살,6 살난 두 자녀에게 간식거리를 챙겨주고 ,엄마가 올 때까지 누가오더라도 문을 열어주지말라고 당부하고 세일 전선을 활보했다. 그러나 몇 시간이 지나도 엄마가 돌아 오지 않자,어린 나이에 불안한 자녀들이 '999'에 연락한 사건이 있었다.
연락을 받은 '999'은 즉시 출동하여 자녀들을 사회 시설에 위탁시켜 놓아,결국 변호사를 통해 자녀들을 인수했던 사건이 있었다.
한국에서는 흔한 일들이지만 영국의 법은 이를 허용치 않고 있음을 명심해야할 필요가 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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