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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2 07:41
英 부자 이민자들은 영주권 빨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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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새로운 이민법을 도입하면서 부유한 투자자들이나 기업가들은 영국 영주권을 보다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했다고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영국 내 은행 계좌에 5백만 파운드 이상 금액을 예치하는 투자자들은 영국 체류 3년 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천만 파운드 이상을 예치하는 투자자들은 이보다도 빠르게 2년 내에 영주권을 받게 된다. 또한, 백만 파운드 이상을 예치하는 이들은 5년 뒤에 영주권을 받게 되지만, 영주권 신청 시 영어성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특혜가 주어진다. 또한, 영국에서 10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연 매출 천만 파운드를 기록한 기업가들은 3년 내에 영주권을 받게 된다. 무엇보다 이들 기업가/투자자 비자 소지자들은 영주권 신청을 위해 연간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수 없었으나, 이번에 개정된 이민법을 통해 이들은 연간 180일까지 해외에 체류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영국 이민국은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영국 경제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기업가/투자자들의 이민을 적극 권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민 전문 로펌 Berkeley Law의 Alex Ruffel은 영국을 찾는 부유한 기업가/투자자들의 규모가 두 배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 해 기업가/투자자 비자를 받고 영국에 입국한 이들은 275명이었다. 특히, Ruffel은 연간 해외 체류를 6개월이나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작용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해 테레사 메이 내무장관은 지난 해 이민자 억제방안을 발표하면서, 그러나 영국 정착을 원하는 부유한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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