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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공공 I-PIN 서비스 실시, 병역의무 부과 연령 37세로 연장 행정안전부가 재외국민에게 국내 인터넷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2010.1.29(금)부터 공공 I-PIN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인터넷상 개인 식별번호) 서비스를 실시함에 따라 인터넷을 사용하고 싶어도 실명확인이 안되는 재외동포들은 이제 이 같은 불편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다. 아이핀(I-PIN)이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웹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고도 본인을 확인하는 인터넷상의 개인 식별번호 서비스를 말한다.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의 발표에 따르면 그동안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거주여권 소지자)의 경우 공공기관 및 국내 웹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원확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에 재외국민 공공 I-PIN 서비스를 실시함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동포들도 행정안전부 공공 I-PIN센터(www.g-pin.go.kr)에서 본인확인을 받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I-PIN 만 있으면3200여개 공공기관 및 400여개 민간사이트에 자유롭게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자세한 사항은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홈페이지(http://deu-frankfurt.mofat.go.kr)나 공공 I-PIN센터 홈페이지(www.g-pin.go.kr)에서 알 수 있다.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은 또 병무청에서 발표한 국외이주자 병역의무 부과 연령 연장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병역법 일부개정에 따라 2011.1.1부터 국외이주 병역의무자 등에 대한 입영 등 의무부과 연령이 35세에서 37세까지로 연장된다고 한다. 따라서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등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다 : - 시행시기 : 2011.1.1부터 - 적용대상 : 1980.1.1 이후 출생자 (1979.12.31 이전 출생자는 기존 법령 적용) - 변경사항 ․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종전의 35세까지에서 37세까지로 연장됨(기존의 35세까지 허가받은 사람은 37세까지로 자동연장). ․ 37세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국외 여행 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가 부과됨. -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 체재하는 경우 - 국내에서 영리 목적의 활동 등을 하는 사람 ․ 징병검사 및 현역병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의무는 38세부터 면제 총영사관은 이와 함께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국외에 체재하는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와 관련된 안내사항은 영사관 홈페이지(http://deu-frankfurt.mofat.go.kr)를 통해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곳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안내‘에는 유학생, 영주권자, 이중국적자, 기타 사유 등으로 분류되어 있어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장정들은 이곳 안내사항을 참조할 것을 권했다. 유로저널 프랑크푸르트 김운경 woonkk@hot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