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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5 04:26
아들 입으로 문 엄마, 5개월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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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자신의 5살된 아들의 팔을 입으로 문 엄마가 5개월 징역이라는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고 이브닝스탠더드가 보도했다. 28살의 엄마는 5살된 아들이 8개된 동생을 자꾸 괴롭힌다는 이유로 아들의 팔을 두번 물어 뜯은 것으로 경찰조사 들어 났다. 재판을 담당한 Gloucester Crown Court의 Mark Horton 판사(사진)는 "아이의 팔에 새겨진 자국은 엄마의 분노가 그대로 표현되었다. 아이에 대한 모정은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판결에 배경을 설명했다. 5살된 아이의 상처는 유치원 교사에 의해 발견됐고 상태를 확인한 교사는 지역 관할서에 신고했다. 실형을 선고 받은 두 아이의 엄마는 "왜 내가 그렇게 했는지 알 수 없다. 단순히 8개월 된 아기가 고통을 받았으니 그 고통을 똑같이 큰 아이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두 아이는 엄마와 격리돼 보호 받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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