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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전체
2011.04.04 07:24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관련 FAQ
조회 수 3884 추천 수 0 댓글 0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관련 FAQ
2011. 3
국 세 청
목 차 Ⅰ. 제도 일반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1 2.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법적 근거는?1 3. 해외금융기관이란?1 4. 해외금융계좌란?1 5.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도입취지는?2 6.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은?2 7. 다른 나라에도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3
Ⅱ. 신고의무자 및 신고요건 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4 2. 신고의무자 중 거주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4 3.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는 사람이나 해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신고의무가 있나요?5 4. 해외장기체류자도 신고의무가 있나요?5 5. 내국법인의 해외지점도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나요?6 6. 종교단체나 시민단체 같은 비영리법인도 신고의무가 있나요?6 7.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자는?6 8.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도 신고의무가 있나요?7 9.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영주권자도 신고의무가 있나요?7 10. 차명계좌의 경우 누가 신고를 해야 하나요?7 11.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누가 신고를 해야 하나요?8 12. 집합투자기구(펀드)가 펀드 명의로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하고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펀드 가입자도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신고의무가 있는지?8 13. 해외금융계좌 신고시 동거가족의 해외금융계좌잔액 합계액으로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8 14. 6월 한 달 동안 해외 출장을 갈 일이 있는데 대리인을 통해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할 수 있는지?9 15. 보유계좌잔액이 15억원인 해외예금계좌를 2명이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각각 50%씩입니다. 각자의 지분율대로 나누면 1인당 보유계좌잔액이 10억원 이하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9 16. 법인이 2010년 11월에 폐업한 경우 2011년 6월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나요?9
Ⅲ.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1.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는지?10 2. 예금계좌, 주식계좌, 채권계좌, 파생상품계좌 등 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 있는데,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전부 신고해야 하나요?10 3. 해외금융계좌의 보유계좌잔액이 10억원을 넘으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때 10억원이 넘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11 4. 보유계좌잔액의 연중최고금액은 어떻게 구하는지?12 5. 연도 중 개설되거나 해지된 해외금융계좌는 신고대상인지?12 6. 해외금융계좌 신고시 어떤 내용을 신고하나요?12 7. 거주자 甲이 해외 소재 은행의 A예금계좌(이자는 없음)에 2010년 10월 1일 20억원을 예치하였다가 동년 12월 1일 전액 인출하여 동 일자부터 동 은행의 B증권계좌에 평가액 30억원인 일본국채를 보유한 경우 신고대상 계좌는?13 8. 해외금융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는지?13 9. 보유계좌잔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 시간과 각 국 현지에서 사용하는 시간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나요?13 10. 해외 증권회사에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동 계좌를 통해 상장펀드를 구매한 경우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는지요?14 11. 외국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선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인지요?14 12. 어느 하루 동안 입출금이 여러 번 있을 경우 그 날의 최고잔액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14 13. 계좌개설만 하고 잔고가 없는 계좌도 신고해야 하는지?15 14.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15 15. 당좌 잔고가 (-)인 계좌도 신고해야 하는지?15 16. 신고기준일(신고대상 계좌의 연중 보유계좌잔액의 합계액이 최고가 되는 날)이 지나서 개설한 계좌도 신고대상인지?15 17. 주식이 아닌 다른 증권을 10억원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인가요?15 18. 해외금융계좌는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16 19. 신고서 서식은 어디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나요?16 20.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관할 세무서 기준이 되는 납세지란?16 21. 2011년 6월에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그 다음연도인 2012년 6월에 신고해야 하나요?16 22. 10억원이 넘는 해외 비상장 주식 및 현금등가물(CD, 어음 등)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신고대상인지?17 23. 2010년 5월 1일 해외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해외금융기관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를 통해 비상장주식(평가액 5억원) 및 상장주식(평가액 15억원)을 취득․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고하여야 할 보유계좌잔액은? (평가가액의 변동이 없다고 가정)17 24. 해외부채가 있을 경우 부채를 차감하여 신고하는지 아니면 부채는 무시하고 예금만 잔액으로 계산하여 신고하는지?17 25. 해외에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모기지론을 받은 경우 대출계좌도 신고대상인지?17 26. 해외금융계좌의 보유계좌잔액이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면 각 해외금융계좌의 기준일 잔액을 신고서에 기재토록 되어 있는데, 기준일 잔액은 각 계좌의 연도 중 최고잔액을 말하나요?18 27. 계좌 잔액은 외화로 신고해야 하는지 원화로 해야 하는지요?18 28. 신고서상에 표시통화로 기재하는 ISO 국제통화코드는?18 29. 원화 환산시 사용되는 기준환율과 재정환율은 무엇을 말하나요? 30. 환율조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19 31. 요즘 유행하는 골드뱅킹처럼 해외계좌에 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19 32.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국내법인의 주식예탁증서(DR)에 투자한 경우는 신고대상인지?19 33. 환율변동에 의하여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10억원을 잠시 며칠 넘은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19 34. 해외예금계좌에 현금 5억원이 있고, 해외채권계좌에 현금 4억원 및 상장채권 20억원어치가 있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는지?20 35. 해외금융기관에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하고 해외에서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한 경우 신고대상인지?20
Ⅳ.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1.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나요?21 2.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는 어떻게 산출하나요?21 3. 과태료 제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과한 것은 아닌지?21 4. 차명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21 5. 2011년에 신고한 계좌에 대하여 금액의 변동이 없어 2012년도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22 6. 신고기한이 지나서 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22 7.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외에 적용받는 벌칙이 있나요?22 8. 착오로 연중최고금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지?23 9. 과태료 액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방법은?23 10. 과거부터 20억원이 있는 해외계좌가 누락된 것이 2013년 1월에 발견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2011년, 2012년 모두 무신고로 보아 2번 부과되는지 아니면 1번만 부과되는지?23 11.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 기재하는 금액이 일부 틀리면 과태료가 부과됩니까?24
Ⅰ. 제도 일반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함)이 신고대상연도 중에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 그 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첫 신고는 2010년도 보유 계좌에 대해 2011년 6월에 해야 합니다.
2.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법적 근거는?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 제34조~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51조입니다.
3. 해외금융기관이란? ○ 해외금융기관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중 이와 유사한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은 해외금융기관에 포함되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제외됩니다.
4. 해외금융계좌란? ○ 해외금융계좌란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로서 다음의 계좌를 말합니다. -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예 : 예․적금 계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예 : 주식계좌)
<용어 정리> (은행법 §2, §27)
○ 은행 : 은행업을 규칙적ㆍ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 ○ 은행업 :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 ○ 은행업무 : 은행이 은행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
<은행업무의 범위> (은행법 §27②)
-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 내국환ㆍ외국환
5.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도입취지는? ○역외금융정보 수집을 통하여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역외탈세차단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마련하여 세원기반확대 및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6.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은? ○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신고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신고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금융계좌의 자발적 신고가 불이익으로 직결되지 않도록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고 무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정보교환․제보․해외동향파악활동 등을 통해 그 색출 및 처벌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7. 다른 나라에도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미국, 프랑스, 호주,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 여러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Ⅱ. 신고의무자 및 신고요건
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 해외금융기관에 예․적금 등 은행업무와 관련된 계좌 또는 증권거래와 관련된 계좌를 보유하면서 - 신고대상 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그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된 현금 및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 평가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의무자입니다.
2. 신고의무자 중 거주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 규정에 의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 개인이 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경우에 한정)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봅니다.
3.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는 사람이나 해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 일반적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 그러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4. 해외장기체류자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 해외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세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예컨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5. 내국법인의 해외지점도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나요?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입니다.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은 내국법인의 일부이므로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 그러나, 해외현지법인은 외국법인이므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6. 종교단체나 시민단체 같은 비영리법인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은 신고의무면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7.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자는? ○ 신고의무면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 국내 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공동명의자) 중 어느 하나의 신고를 통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채권평가회사, 금융지주회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외국환중개회사, 신용정보회사
8.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 외국인이 비거주자라면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외국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연도 말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한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합니다.
9.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영주권자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재외국민이라고 합니다. ○ 재외국민이 우리나라의 비거주자라면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신고대상 연도말을 기준으로 재외국민이 거주자라면 국내 거주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외금융계좌의 보유잔액 합계가 연중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어야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10. 차명계좌의 경우 누가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 다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중 어느 하나가 다른 신고의무자의 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함에 따라 다른 신고의무자가 보유한 모든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신고의무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11.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누가 신고를 해야 하나요? ○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가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등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지분율 등에 관계없이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아 기재해야 합니다. - 다만, 공동명의자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공동명의자의 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함에 따라 다른 공동명의자가 보유한 모든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동명의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12. 집합투자기구(펀드)가 펀드 명의로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하고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펀드 가입자도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신고의무가 있는지? ○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집합투자기구(펀드)인 경우에는 계약형․회사형 등 펀드의 유형에 관계없이 펀드에 투자한 자는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없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50④단서).
13. 해외금융계좌 신고시 동거가족의 해외금융계좌잔액 합계액으로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 여부는 각 인별로 보유하는 계좌의 잔액으로만 판단합니다. 부부, 직계존비속 등 동거가족의 계좌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14. 6월 한 달 동안 해외 출장을 갈 일이 있는데 대리인을 통해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할 수 있는지? ○ 예, 해외금융계좌는 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 보유계좌잔액이 15억원인 해외예금계좌를 2명이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각각 50%씩입니다. 각자의 지분율대로 나누면 1인당 보유계좌잔액이 10억원 이하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 공동명의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분율에 관계없이 공동명의자 모두가 잔액을 15억원으로 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다른 공동명의자의 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함에 따라 다른 공동명의자가 보유한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동명의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16. 법인이 2010년 11월에 폐업한 경우 2011년 6월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나요?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인 경우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폐업법인도 청산하기 전까지는 법인격이 있으므로 신고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Ⅲ.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1.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는지? ○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다음 2가지 유형의 계좌입니다. - ①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 ② 증권(해외증권 포함)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 또한 해외금융계좌의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위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자산 중 다음 자산에 대해서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① 현금 - ② 상장주식 및 해외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
2. 예금계좌, 주식계좌, 채권계좌, 파생상품계좌 등 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 있는데,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전부 신고해야 하나요? ○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는 ① 예․적금 계좌 등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및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입니다. - 따라서, 예금계좌․주식계좌․채권계좌는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 계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신고서 기재내용 중 보유계좌잔액 계산시 위 신고대상 계좌의 모든 자산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 신고대상 계좌의 자산 중 현금 및 상장주식(주식예탁증서 포함)만 평가하면 됩니다. - 만약 채권계좌에 현금과 채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현금은 신고대상이 되지만, 채권은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보유계좌잔액 계산시 합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채권계좌에 현금은 없고 채권만 있는 경우 동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3. 해외금융계좌의 보유계좌잔액이 10억원을 넘으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때 10억원이 넘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 신고대상연도 중 매일의 종료시각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을 일별로 산출하고 그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 이 때 주의하여야 할 점은 연도 중 보유하고 있는 각 해외금융계좌별로 최고잔액을 모두 합하여 10억원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고의무 발생(10억원 초과) 여부 판단 사례> (단위 : 억원)
구 분 1월 7일 3월 20일 5월 12일 7월 28일 9월 4일 12월 30일 A계좌 2 6 1 1 3 1 B계좌 3 1 1 4 2 5 C계좌 계좌 미개설 2 4 2 D계좌 4 1 7 계좌 해지 보유계좌잔액 (합계액) 9 8 9 7 9 8 * (가정) 신고대상연도 중 위 6일을 제외하고는 각 계좌 잔액이 0임 ○ 위 사례의 경우 특정일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날이 없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보유계좌잔액의 연중최고금액은 어떻게 구하는지? ○ 연도 중 보유하고 있는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최고가 되는 날을 ‘기준일’이라 하고 - ‘보유계좌잔액의 연중최고금액’은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을 말합니다. ○ 보유계좌잔액은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예 : 예․적금계좌, 증권계좌)의 현금 및 상장주식(주식예탁증서 포함)에 대해서만 평가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 현금 : 해당 일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 상장주식 및 해외상장주식(주식예탁증서 포함) : 해당 일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 일의 최종가격(해당 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5. 연도 중 개설되거나 해지된 해외금융계좌는 신고대상인지? ○ 연도 중 개설되거나 해지된 금융계좌라 하더라도 ① 연중 보유계좌잔액의 합이 최고가 되는 날(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고 ② 그 계좌가 은행업무 관련 계좌이거나 증권계좌이고 ③ 그러한 계좌에 현금 및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입니다.
6. 해외금융계좌 신고시 어떤 내용을 신고하나요? ○ 신고하여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좌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 계좌번호․금융기관의 이름․보유계좌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 공동명의자․명의자 또는 실질적 소유자 등 관련자에 관한 정보 ○ 구체적인 내용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7. 거주자 甲이 해외 소재 은행의 A예금계좌(이자는 없음)에 2010년 10월 1일 20억원을 예치하였다가 동년 12월 1일 전액 인출하여 동 일자부터 동 은행의 B증권계좌에 평가액 30억원인 일본국채를 보유한 경우 신고대상 계좌는? ○ 신고대상 계좌는 현금 20억원을 예치한 A예금계좌입니다. - B계좌에 채권만 있고 현금이 없는 경우 B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8. 해외금융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는지?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소득세 신고제도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 따라서 외국은행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였다 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면 관련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9. 보유계좌잔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 시간과 각 국 현지에서 사용하는 시간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나요? ○ 우리나라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지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10. 해외 증권회사에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동 계좌를 통해 상장펀드를 구매한 경우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 해외주식계좌의 상장펀드는 펀드가 회사형(법인)인지 계약형(신탁)인지에 따라 신고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 계약형 상장펀드에 대한 지분은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회사형 상장펀드에 대한 지분은 상장’주식’이기 때문에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11. 외국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선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인지요? ○ 원칙적으로 주식선물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는 파생상품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로서 신고대상 계좌가 아닙니다. ○ 그리고, 증권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라 하더라도 동 계좌에 현금이나 상장주식이 없으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주식선물은 향후에 일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므로 주식이라고 볼 수 없으며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12. 어느 하루 동안 입출금이 여러 번 있을 경우 그 날의 최고잔액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 하루 동안 입출금이 여러 번 있더라도 그 날의 최종 잔액으로 평가합니다.
13. 계좌개설만 하고 잔고가 없는 계좌도 신고해야 하는지? ○ 신고기준일 현재 현금 및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 등의 잔액이 없는 해외금융계좌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14.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 ○ 잔액증명 등 증빙서류는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15. 당좌 잔고가 (-)인 계좌도 신고해야 하는지? ○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16. 신고기준일(신고대상 계좌의 연중 보유계좌잔액의 합계액이 최고가 되는 날)이 지나서 개설한 계좌도 신고대상인지? ○ 기준일이 지나서 개설한 계좌는 기준일 현재 보유한 계좌가 아니므로 신고대상계좌가 아닙니다.
17. 주식이 아닌 다른 증권을 10억원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인가요? ○ 신고대상계좌는 현금이나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입니다. - 따라서, 채무증권이나 수익증권 등을 10억원 초과하여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18. 해외금융계좌는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해당연도 중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방법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19. 신고서 서식은 어디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나요? ○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별표․서식 > 법령서식 > 국제조세 >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20.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관할 세무서 기준이 되는 납세지란? ○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이며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입니다. ○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이며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입니다.
21. 2011년 6월에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그 다음연도인 2012년 6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 2011년에 신고한 계좌라도 2012년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22. 10억원이 넘는 해외 비상장 주식 및 현금등가물(CD, 어음 등)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신고대상인지? ○ 해외 비상장 주식이나 현금등가물만 있는 해외금융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은행업무 관련 계좌(예 : 예․적금계좌)와 증권계좌의 현금 및 상장주식만이 신고대상입니다.
23. 2010년 5월 1일 해외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해외금융기관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를 통해 비상장주식(평가액 5억원) 및 상장주식(평가액 15억원)을 취득․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고하여야 할 보유계좌잔액은? (평가가액의 변동이 없다고 가정) ○ 동 계좌의 상장주식 평가액 15억원이 보유계좌잔액이 되며, 비상장 주식은 평가대상이 아닙니다.
24. 해외부채가 있을 경우 부채를 차감하여 신고하는지 아니면 부채는 무시하고 예금만 잔액으로 계산하여 신고하는지? ○ 부채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해외예금만 신고대상입니다.
25. 해외에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모기지론을 받은 경우 대출계좌도 신고대상인지? ○ 대출계좌의 잔액이 0원을 초과한 기간 동안에는 평가 및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6. 해외금융계좌의 보유계좌잔액이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면 각 해외금융계좌의 기준일 잔액을 신고서에 기재토록 되어 있는데, 기준일 잔액은 각 계좌의 연도 중 최고잔액을 말하나요? ○ ‘기준일’이란 연도 중 보유하고 있는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최고가 되는 날을 말하고 - ‘기준일 잔액’이란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을 말합니다. ○ 따라서 연도 중 보유한 적이 있는 모든 계좌가 신고대상인 것은 아니며, 또한 각 계좌의 연도 중 최고잔액을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27. 계좌 잔액은 외화로 신고해야 하는지 원화로 해야 하는지요? ○ ‘보유계좌잔액의 연중 최고금액’은 원화평가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다만, 신고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은 외화 및 원화평가액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28. 신고서상에 표시통화로 기재하는 ISO 국제통화코드는? ○ 제정된 통화의 이름을 정의하기 위한 3문자의 부호를 기술하는 국제 표준화 기구(ISO)가 정의한 국제 기준으로 현재 주요 ISO 통화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ISO 통화코드> 미국 달러(USD), 유럽 유로(EUR), 홍콩 달러(HKD), 일본 옌(JPY), 중국 위안(CNY), 영국 파운드(GBP), 스위스 프랑(CHF), 캐나다 달러(CAD), 호주 달러(AUD), 싱가포르 달러(SGD), 베트남 동(VND), 인도네시아 루피아(IDR), 말레이시아 링기트(MYR), 아랍에미리트 디르함(AED), 브라질 헤알(BRL), 덴마크 크로네(DKK), 멕시코 페소(MXN), 러시아 루블(RUB), 필리핀 페소(PHP), 타이 바트(THB)
29. 원화 환산시 사용되는 기준환율과 재정환율은 무엇을 말하나요? ○ 기준환율이란 미국 달러화와 우리나라 통화의 교환비율이고 재정환율은 기준환율을 이용하여 제3국의 환율을 간접적으로 계산한 환율을 말합니다.
30. 환율조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환율’항목이나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의 「환율조회」 ‘기간별 매매기준율’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31. 요즘 유행하는 골드뱅킹처럼 해외계좌에 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금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해외계좌가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이고 그 계좌에 금 뿐만 아니라 현금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현금은 신고대상입니다.
32.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국내법인의 주식예탁증서(DR)에 투자한 경우는 신고대상인지? ○ 해외금융계좌의 국내법인발행 주식예탁증서(DR)는 신고대상입니다.
33. 환율변동에 의하여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10억원을 잠시 며칠 넘은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신고대상 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의 연중 최고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날이 있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34. 해외예금계좌에 현금 5억원이 있고, 해외채권계좌에 현금 4억원 및 상장채권 20억원어치가 있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는지? ○ 해외예금계좌 및 해외채권계좌가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는 해당하지만, 신고대상 자산은 동 신고대상 계좌의 현금에 한정되며, 채권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채권 평가액이 10억원을 넘는다 하더라도 현금이 10억원 이하이므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35. 해외금융기관에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하고 해외에서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한 경우 신고대상인지? ○ 해외금융계좌의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은 국내주식이든 해외주식이든 모두 평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Ⅳ.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1.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나요? ○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미(과소)신고금액의 10%(2011년 미신고에 대해서는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2.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는 어떻게 산출하나요? ○ 과태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미(과소)신고 금액 과태료 부과기준 20억원 이하 해당 금액의 3% 20억원 ~ 50억원 6천만원 + (해당 금액 중 20억원을 초과한 금액 × 6%) 50억원 초과 2억 4천만원 + (해당 금액 중 50억원을 초과한 금액 × 9%) ○ 위 기준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과태료 상한액인 미(과소)신고금액의 10%(2011년 미신고에 대해서는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과태료 제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과한 것은 아닌지? ○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 상한선이 우리보다 훨씬 높으며 형사처벌까지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제재수위가 과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미국 FBAR 보고의무 위반(미제출, 제출내용 부정확)에 따른 제재> (Bank Secrecy Act, USC §5321, §5322)
○ 고의 불이행 : 10만불 또는 불이행 당시 계좌잔액의 50% 중 큰 금액 상당 과태료 - 25만불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 병과 가능 (다른 불법행위와 연계시 50만불 이하 벌금 또는 10년 이하 징역, 병과 가능)
○ 고의가 아닌 경우 : 1만불의 과태료
○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 과태료 등 면제
4. 차명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따라서, 과태료도 명의자와 실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5. 2011년에 신고한 계좌에 대하여 금액의 변동이 없어 2012년도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2011년에 신고한 계좌라도 2012년에 다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신고기한이 지나서 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다만,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1/2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7.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외에 적용받는 벌칙이 있나요? ○ 관련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와 함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며, - 관련 행위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8. 착오로 연중최고금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 보유계좌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착오에 따른 미신고라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9. 과태료 액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방법은?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됩니다.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세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
10. 과거부터 20억원이 있는 해외계좌가 누락된 것이 2013년 1월에 발견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2011년, 2012년 모두 무신고로 보아 2번 부과되는지 아니면 1번만 부과되는지? ○ 과태료는 매년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할 때마다 부과되며, 연속으로 여러 해를 누락하였다면 각 연도마다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1.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 기재하는 금액이 일부 틀리면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1/2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과태료를 부과할 때 보유계좌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착오에 따른 미신고라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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