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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전체
2011.04.09 23:06
2011년도 재외동포 초청장학생 선발요강 『 석․박사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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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재외동포 초청장학생 선발요강 『 석․박사과정 』
1. 목 적 ◦ 재외동포 차세대 우수 인재를 발굴, 모국 교육기관 수학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와 모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자산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선발인원 : 40명 내외 3. 모집과정 :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 ※ 개별적으로 이미 입학하여 국내 대학원에 재학 중 인자는 제외 4. 입학시기 : 2012학년도 3월 학기 ※ 한국어 능력우수자의 경우 2011학년도 9월 학기 입학 지원 가능 5. 지원자격 가. 국 적 ◦ 재외동포로서 거주국 국적 보유자 ◦ 재외동포로서 거주국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자격 보유자 나. 연 령(2011. 9. 1 기준) : 만 40세 미만(석·박사 동일) 다. 학 력(2011. 9. 1 기준) ◦ 석사과정 :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전 교육과정을 거주국에서 이수(이수예정)하고,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 박사과정 :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석사과정)까지 전 교육과정을 거주국에서 이수(이수예정)하고,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 라. 기 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한국어능력시험’ 성적 소지자에 한함 ◦ 한국어 능력 우수자 우대 ◦ 한국에서의 장기간 유학이 가능한 심신 건강한 자 ◦ 국내 기관(장학 재단 등)에서 유사한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6. 지원서 제출 가. 지원서 접수처 : 거주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대사관 및 총영사관) 나. 신청서 접수기한 : 거주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에서 정하는 기일까지 ※ 단, 재단 초청장학생으로 석사과정 이수자 중 박사과정 지원자는 ‘11. 4. 30(금)까지 재단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고 지원 사실을 알려야함 다.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1부(소정양식) ② 사진(4×5㎝, 칼라, 상반신, 정면, 탈모) 2매 ③ 자기소개서 1부(자유양식) : 지원자 자필로 작성 ④ 수학계획서 1부(소정양식) : 지원자 자필로 작성 ⑤ 학위증명서 - 석사과정 지원자 : 학사학위(예정) 증명서 - 박사과정 지원자 : 학사학위증명서, 석사학위(예정) 증명서 각 1부 ※ 초, 중,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는 합격자에 한해 제출할 예정임 ⑥ 성적증명서 : 평균평점(100점 만점기준으로 환산)이 명기된 성적증명서 1부 - 석사과정 지원자 : 학사과정 성적증명서(총평균평점 기재) 1부 - 박사과정 지원자 : 학사, 석사과정 성적증명서(총평균평점 기재) 각 1부 ⑦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성적증명서 원본 1부 ⑧ 추천서 2부 이상 : 출신학교장, 지도교수, 소속기관장 등 ⑨ 작품의 사진 또는 연주녹음 CD(미술 및 음악전공자만 해당) 각 1점 ⑩ 서약서 1부(소정양식) ⑪ 건강증명서 1부 - 거주국 병원 발행(병원자체 서식 가능) - 한국소재 병원일 경우 국․공립병원에서 발행하는 건강진단서 ⑫ 여권 사본 및 재외국민등록부(영주권자의 경우) 사본 1부 ⑬ 유공동포 후손 증빙서류 사본 1부(공관의 확인도 가능, 해당자에 한함) 라. 제출서류 작성요령 ◦ 모든 서류는 본인이 직접 한국어로 작성 ※ 특히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는 본인이 자필로 작성 (그 외의 서류는 컴퓨터로 작성 가능) ◦ 전과정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 성적증명서, 추천서, 건강증명서 등 거주국 해당기관에서 발부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과 함께 한글로 번역․공증(공관의 공증도 가능)하여 제출 ※ 한글문서인 경우에도 원본과 함께 공증하여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상세하게 작성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것은 공란 처리 ◦ 지원서 제출 시 상기 모집요강 제출서류 목록 순으로 정렬하도록 하고, 클립이나 집게 등으로 철하도록 함 ◦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이 부정확하거나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선발심사 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는 일체 반납하지 않음 7. 장학금 지원내역 가. 지급기간 ◦ 석사과정 : 정규 학위과정 2년, 한국어연수 과정 최대 2학기(6개월) ◦ 박사과정 : 정규 학위과정 3년, 한국어연수 과정 최대 2학기(6개월) ※ 어학연수 불참학생은 연수기간동안 생활비 지급 불가 나. 지급내역 ◦ 학비(입학금, 등록금) : 면제 - 재외동포재단과 등록금 면제 협조된 대학(붙임5. 참조)에 한하며, 등록금 면제 불가 대학 입학자는 학위과정 동안 등록금 자비 부담해야함 ◦ 생활비 : 매월 80만원 ◦ 입국 및 출국 항공료 : 거주국↔인천공항 간 일반석 항공료 실비 - 최초 입국 시 및 최종 귀국 시에 한함 ◦ 최초입국시 소요경비 : 50만원 ◦ 보험가입 : 재단에서 일괄가입(월 3만원 수준) - 정규학위과정(2~3년) 및 한국어연수 기간 동안 질병, 상해, 사고 등에 대한 보험료 다. 한국어 연수제공 : 재단지정 연수기관에서 2학기(6개월) 이내 한국어 연수기회 제공 ※ 단,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어 연수과정 면제 -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인 자 - 한국어능력시험 4급으로 외국에서 한국어문학, 한국학 관련학과 2년 이상 수료자 중에서 한국어로 대학원 수강이 가능한 자 라. 유의사항 ◦ 장학생의 자국 내 이동 및 한국 내 이동 항공료는 지원하지 않음 ◦ 장학생 확정 선발 통보일로부터 입학 일까지 한국에 계속 체류 중인 자는 입국항공료를 지급하지 않음 ◦ 보험료는 최초 입국 시 부터 장학금 지급 종료일까지 지급되며, 입국․귀국여행, 휴학 기간의 보험은 필요시 개인이 자체적으로 가입 요망 ◦ 장학 기간 내 중도 포기자 에게는 귀국항공료와 귀국준비금을 지원하지 않음 마. 장학생 자격상실 및 장학금 지급 중단 ◦ 장학생지원 관계서류 및 기타 제출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드러났을 때 ◦ 대학입학전형 불합격자, 학업 포기자(미등록자 또는 중도 포기자) ◦ 수학대학으로부터 성적불량 등으로 인한 학사경고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우리 재단에 서약한 사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 ◦ 학사행정조치사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학업수행 중 휴학자 (단, 거주국 천재지변, 외교단절, 신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학한 경우는 휴학기간 중의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되, 복학 시 장학금 지급 재개) ◦ 휴학기간 종료 후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복학원서를 제출 하지 않은 자 ◦ 무단 일시 출국 또는 정규학업과정(한국어연수과정 포함) 재학 중 무단결석 및 장기결석으로 인하여 우리 재단으로부터 경고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 ◦ 정규학업과정 및 한국어 연수기간 동안 일시 출국하는 경우, 출국 기간이 1회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30일 초과 시 차기월(다음달) 1개월분 생활비 지급이 중단됨 ◦ 학위과정 또는 연구과정 재학중 무단 수학 중단으로 수강을 신청한 과목의 총 학점의 2/3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때 ◦ 휴학과 관련한 상기 학사지침을 위반한 자(휴학 및 일시출국 또는 제3국에 출국한 경우) ◦ 입학전형 불합격자, 학업 포기자(미등록자 또는 중도 포기자) ◦ 외국 대학과의 학점 교류 등의 목적(교환학생 등)으로 출신국 또는 제3국에 출국 국한 경우 ◦ 취업을 하는자(아르바이트는 허용) ◦ 어학연수과정 수료 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 미제출자 또는 제출한 성적이 3급 이하인 자 ◦ 1년간 학업 성적평점평균을 해당대학기준의 백분율로 환산기 학부는 85%미만으로(최초 2년 80%미만), 석·박사는 90%미만으로 2회 이상 재외동포재단의 경고조치를 받은 자 또는 학기별 학업 성적 평점 평균 70%미만인 자 (일반적으로 2.9/4.3만점 이하, 2.5/4.0만점 이하, 3.0/4.5만점 이하) ◦ 국내 실정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8. 장학생 선발절차 ◦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 선발모집 공고 게재 - 재외동포재단 웹사이트(www.korean.net ) - 재외공관(각 공관별 홈페이지)을 통해 장학생 선발 모집 공고 게재 ◦ 장학생 지원신청자는 거주국 재외공관에 신청서 접수 ※ 재외동포재단에 직접 지원신청서 접수 불가 ◦ 재외공관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1차 선발된 장학생 후보자를 재외동포재단에 추천 ◦ 재외동포재단은「재외동포 초청장학생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며 해당공관에 통보 ※ 최종 선발자 명단은 재단 홈페이지에 게재 및 해당공관 통보 (재단이 직접 개별 통보는 하지 않음) 9. 유의사항 가. 대학원 입학 ◦ 지원대학원 및 전공 : 국내대학원 중 일반대학원 및 특정 대학에서 허용하는 특수대학원 소속 학과 (단, 등록금 면제 학교 중에서 의대 또는 공대, 학교 캠퍼스 소속 학과에 따른 등록금 면제는 학교마다 지원여부가 다를 수 있음) ◦ 대학원 입학 절차는 재단 장학생 지원신청과는 별도로, 신청자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에 직접 문의한 후 대학원의 모집 요강에 따라 개별적 입학절차를 진행해야 함 ※ 대학별 입학전형 절차 관련 정보는 반드시 해당 대학에 문의하여야 함 (거주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에 비치된 한국대학교 안내자료 및 각 대학별 홈페이지 참고 요망) ◦ 대학원 선택 시, 재단 장학생 등록금 면제 대학 List(붙임5) 참고하여, 가급적 재외동포재단과 등록금 면제혜택이 주어지는 대학원에 지원 요망 - 등록금 면제 대상이 아닌 대학원에 입학 할 경우, 입학금 및 등록금은 입학생 자비 부담임 ◦ 국내 대학원 학사일정 - 1학기(3월 입학) : 3월부터 8월까지 - 2학기(9월 입학) :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 입학전형 시기 및 전형료 - 전형시기 : 매 학기 시작 3~5개월 전 - 입학지원서 구입 및 전형료 : 약 150,000원 정도 소요 예상(자비부담)
나. 입국시기 ◦ 선발된 장학생은 지정일까지 입국하여야함 - 정확한 입국 지정일은 장학생 선발 이후 통보 예정(대략 학기 시작 전월말 경 예상, 한국어 연수과정 수강자는 대략 2011년 9월 초 예상) ※ 사전통보 없이 지정된 기일 내에 입국하지 않을 경우 장학생 자격 취소 다. 비자 ◦ 선발된 장학생은 해당 거주국 대한민국 공관에 문의하여 입국 전 한국 내 대학교 입학 시기까지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함 ※ 한국어 어학연수기간 및 대학교 입학 후에는 한국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 가능 ◦ 한국국적이 아닌 자는 입국 후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증 발급 필요 라. 숙 소 ◦ 한국어 어학과정 및 학사과정 수학자는 대학 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으나, 숙소가 부족할 경우 하숙 및 자취 필요 ◦ 대학 기숙사는 해당 대학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 ◦ 비 용 - 기숙사, 하숙․자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월 지급되는 생활비에서 장학생 본인이 지급 마. 입국준비 ◦ 장학생은 입국 후 1개월간 필요한 최소 생활비 소지 요망(약 70~80만원 또는 US$700~800) 바. 한국어 연수 : 연수기간 및 일정 등은 장학생 선발대상자 개별안내 예정
10. 문의처 가. 지원기간 및 지원서 제출 : 각 거주지역 내 대한민국공관 나. 기타 : 재외동포재단 교육문화팀 초청장학사업 담당자 ◦ 주소 : (우) 137-072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번지 외교센타 6층 재외동포재단 ◦ 전 화 : ++82-2-3415-0164 ◦ 팩 스 : ++82-2-3415-0119 ◦ 이메일 : scholarship@okf.or.kr ◦ 재단 웹사이트 : http://www.korean.net ※ 자세한 내용은 본 재단의 재외동포 초청장학생 학사지침(붙임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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