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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2 06:41
18세 미만 미성년자, 선베드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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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적으로 선탠 효과를 가져오는 선베드를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은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본 규정에 의거해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18세 미만 미성년자로 하여금 선베드를 이용하도록 허용했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2만 파운드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암 전문가들은 청소년기에 선베드를 이용할 경우, 성인이 되어서 피부암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목소리를 높여 왔던 바 있다. 지난 조사에 따르면, 잉글랜드에 거주하는 11~17세 청소년의 6%가 선베드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에 영국 정부는 지난 해 이에 대한 규정 Sunbed (Regulation) Act 2010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선베드를 비치한 업소에서 이용자들의 신분증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규정은 포함되지 않은 관계로 전문가들은 본 규정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적발은 해당 지역 관청이 임의로 적발에 나서거나, 아니면 일반인이 신고를 해야 가능한 상황이다. 암 연구 자선단체 Cancer Research UK는 세계 보건 기구(WHO)가 선베드 이용을 담배와 함께 암을 유발하는 위험 요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35세 이전에 선베드를 이용하면 피부암 발병율이 75%나 증가하는 만큼, 이에 따른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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