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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가 청소년보호관 1명이 담당하는 아동숫자는 현행 최대 120명에서 최대 50으로 하향조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치는 최근에 발생한 폭력으로 희생되는 아동과 방치되어 있는 아동들의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취해진 것인데, 연방의회는 앞으로 청소년보호관이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자신이 담당하는 아동들을 방문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법률개정안에 담았다. 따라서 앞으로는 청소년보호관들은 최대 50명까지의 담당 아동들을 매월 1회씩 방문하여 위험요소가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최근 독일에서는 브레멘에 거주했던 케빈(Kevin)이라는 2살된 아동이 가정폭력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으며, 지난 2006년에는 약물에 중독된 의붓아버지의 폭행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한 아동이 냉장고에서 발견되는 사건도 일어난 바 있었다. 참고로 케빈을 담당하였던 청소년보호관은 당시 240명에서 최대 270명까지의 아동을 담당하고 있었다.

연방의회는 이번 법률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는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아동에 대한 위험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개별적인 경우에 있어 매월 방문은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 개정된 법률안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방문 간격을 1달보다 더 단축하거나 더 늘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법률개정안에 대해 야당들은 기권표를 행사하였는데, 좌파연합의 가족정책 대변인은 외른 분더리히(Jörn Wunderlich)는 청소년보호관의 담당 아동 숫자

를 최대 50명으로 줄이는 것은 분명 상황을 개선한 것이긴 하지만, 많은 기초자치단체들이 이러한 조치를 이행할 만한 충분한 재정적 여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사민당의 연방의회 의원인 존야 슈테펜(Sonja Steffen)은 청소년보호관이 담당하는 아동 숫자를 최대 50명보다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1명의 청소년보호관이 최대 50명의 아동들을 1달에 1번씩 방문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한달 내내 매일 2명에서 3명까지의 아동들을 방문하기 위해 하루 일과를 모두 사용해야만 하는 것으로, 청소년보호관들의 다른 업무처리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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