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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5 16:11
인터넷 사이트의 링크는 언론의 자유로 보호된다는 판결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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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이 최근 판결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보다 더 강화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언론매체가 스스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없는 상태에서 복제방지장치를 무력화시키는 위법한 소프트웨어에 대해 보도한 것이 언론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는데, 특히 기사의 내용에 위법한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링크하는 것도 언론의 자유에 포함되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 매체인 “하이세 온라인”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이 인터넷 매체는 2005년도에 복제방지장치를 무력화시키는 불법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다수의 기사들을 작성했었다. 특히 기사들은 모두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 입각한 기사들이었으며, 복제방지장치를 우회하는 것은 CD와 DVD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었다. 동시에 이 기사에서는 독자들이 복제프로그램인 “AnyDVD”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게재하였다. 다수의 거대 음악회사들은 이러한 점 때문에 하이세 온라인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들은 하이세 온라인이 일정 정도 저작권 침해행위의 공범이라고 주장하였다. 지방법원과 뮌헨 고등법원은 온라인 매체인 하이세가 저작권 침해행위에 기여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불법적 프로그램의 링크를 게시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그러한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하이세에 대한 소송을 종국적으로 기각하였다. 연방대법원은 기사의 내용에 불법적인 프로그램의 출처를 링크하여 배포하는 것은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에 명시된 자유로운 보도권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았다. 연방대법원은 또한 해당 링크가 일종의 각주와 같은 것이며 독자들에게 추가적인 정보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정보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보았다. 더구나 해당 기사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불법성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사진 - Tagesschau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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