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자동차 운전자는 앞으로 자율적 음주테스트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호흡기 측정방식의 음주측정기가 자동차 내부에 장착되어 알콜농도가 높게 나오는 경우에는 자동차가 자동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전자 시동잠금장치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매우 간편하게 작동하는 이 기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시동잠금장치는 근래 새롭게 등장한 것으로 지난 2-3년간 계속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이번에 제안된 1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자에 대한 자율적 시동잠금장치 도입은, 대상자가 이러한 자율적 알코올 테스트를 매 운전 전마다 실시할 것을 의무로 받아들인다면, 그에 대한 대가로 벌점을 줄여주거나 운전면허를 좀 더 빨리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동잠금장치는 자동차에 고정적으로 설치되게 된다. 측정은 교통경찰 단속시의 호흡테스트와 동일하게 작동된다. 호흡 테스트에서 알코올농도가 높게 나타나지 않아야만 자동차가 출발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전자적 방식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된다.
이 장치 설비비용은 약 1000 유로 정도이다. 설치는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며, 알콜 문제가 있는 운전자가 이 장치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타인의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보증할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운전자연합은 시동잠금장치 전체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이긴 하지만, 완전히 이에 반대하지는 않는 입장이다.
한편 오토모빌클럽의 자비네 괴츠(Sabine Götz)는 운전면허박탈기간을 줄여주는 등의 혜택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시동잠금장치의 법적 범위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으며, 이번 계기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혹시 다른 방안이 더 음주운전방지에 도움이 되는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즉 시동잠금장치가 모두에게 걸맞는 추가적인 방안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 동안의 미국과 캐나다에서의 테스트 결과 시동잠금장치가 장착되어 있을 때의 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장치를 뗀 후에는 다시금 음주운전 재범율이 올라갔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괴츠 씨는 말했다.
독일 정치권 역시 이 장치를 자기 스스로의 억제를 위한 도움장치로서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것만을 찬성하고 있다. 연방교통부 대변인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가 알코올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자동차에 이 장치를 장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한다. 현재 연방교통청은 이번 여름에 이에 관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미 알코올 문제로 적발된 사람들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