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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6 00:23
검찰개혁의 단초, 사개특위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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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의 단초, 사개특위 개혁안
대한민국에서 범죄자를 기소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지닌 기구는 바로 검찰이다. 최근 특검이라는 제도가 도입되긴 했지만, 특수한 경우에만 발동될 뿐, 근본적인 대안이 되는 영속적 기구는 아니다.
대검 중수부는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지휘를 하는, 총장 직할 기구다. 지휘계통이 뚜렷하고 검찰 총장이 어느 정도 외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경우에는 다양한 외부적 요인으로부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와 같은 수사에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특히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민세금 횡령과 부정 축재 사건이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들의 정권 실세와 연관된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국민적 지지를 한 몸에 받기도 했다.
정권 실세의 입김이 작동하는 때는 숨죽이고 있다가, 정권 교체가 일어날 경우 온갖 치졸한 방법을 동원해서 전 정권의 사소한 비리까지도 들춰내는데 급급했다. 뿐만 아니라, 돈 있는 자에게는 후했고, 가난한 자에게는 박했다. 수사라는 명목아래 검찰 특유의 폭압적이고, 안하무인적인 태도의 취조는 선고 전까지는 무죄로 취급되어야 할 피의자들의 인권을 유린하기 일쑤였다. 이런 과정에서 심한 모욕감을 받은 일부 피의자들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 달, 국회 사개특위 6인 소위원회에서 대검 중수부 폐지와 이를 보완할 특별수사청 신설,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제한을 중심으로 한 검찰청법 개정, 대법관 증원, 전관예우 근절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제도 개혁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랜저 검사나 청목회 사건과 같은 사안, 그리고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지지부진한 수사로 스스로 개혁의 의지가 의심을 받고 있는 검찰이 이러한 개혁안에 뻔뻔한 표정으로 대들고 있는 자격이 있는 지 궁금하다.
특별수사청의 성격도 모호할뿐더러 양형기준의 국회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과연 국회가 진정 사법개혁을 어떤한 의미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를 의심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해소하는 데 이번 사개특위의 개혁안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검찰 역시 견제를 받아야 하는 조직이며, 현행 사법제도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번 개혁의 일부라도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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