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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5 01:12
혼인 비자, 21세 이상으로 제한
(*.14.66.214) 조회 수 1048 추천 수 0 댓글 0
결혼을 통해 혼인 비자를 신청할 경우, 신랑과 신부 모두 21세 이상으로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시행된다고 BBC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27일부터 혼인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모두 21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혼인 비자 신청 연령을 기존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하면서, 이를 통해 그 동안 사회 문제로 제기되어 왔던 강제 결혼이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을 근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본 규정은 결혼을 악용해 영국 비자를 얻으려는 이들을 차단하기 위해 배우자 두 명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와 함께, 혼인 비자로 영국에 입국하는 배우자는 영어를 배우겠다는 것에 동의해야 하는 규정도 새롭게 시행된다. 지난 해 홈오피스를 통해 작성된 보고서에 따르면,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가족들의 강요에 의해 원치 않는 결혼을 하고 있으며, 이를 악용해 영국 비자를 노리는 사례들이 상당수 되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혼인 비자 신청 연령대를 21세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이들이 충분히 학업 및 직업 교육을 수료하고, 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성숙도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그 동안 지적된 강제 결혼 및 비자 목적의 결혼을 예방하겠다는 방안이다. 한편, 홈오피스는 그 동안 공지해 왔던 점수제 이민법 역시 오는 27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기존의 노동 허가서(Work Permit) 제도는 폐지되고 새로운 점수제 이민법이 도입되며, 고용주들 역시 외국인 고용주를 채용할 수 있는 자격인 라이센스를 구비해야 한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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