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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0 03:34
한·EU FTA 비준 동의안, 법률시장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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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EU FTA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어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외국변호사·외국 로펌의 명칭 국내 활동 외국변호사 직명으로는 통상협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Foreign Legal Consultant(FLC)"를 번역한 ‘외국법자문사’ 채택했다. 외국법자문사의 업무 범위 등 외국법자문사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 또는 소속 외국법자문사, 국내 로펌 소속 외국법자문사로 활동이 가능하다. 한·EU FTA 발효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으로 우리나라 로펌들은 국제적 무한 경쟁에 노출되어 국내 법률시장의 잠식이 우려되는 등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법무부는 "법률시장 개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이를 우리 법률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법률서비스 산업의 국제화·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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