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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반 동안 영국 비자가 만료된 뒤에도 영국에 불법으로 계속 체류하고 있는 이들의 규모가 약 18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이와 함께 주재원 비자가 아무 제약 없이 승인되는 점 역시 지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Commons Public Accounts Committee의 보고서를 통해 공개되었으며, 영국 국경청(Commons Public Accounts Committee)은 이들 비자 만료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통제를 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나섰다. 이들이 영국을 떠났는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 장치의 도입은 적어도 2년 뒤에나 도입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본 보고서는 국경청이 불법체류자들을 근절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와 함께 주재원 비자가 정부의 이민 근로자 제한책에서 제외된 바, 이를 통해 무분별하게 외국인 인력이 유입되고, 또 이를 통해 영국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본 보고서를 통해 제기되었다. ‘Intra-company transfer’라고 불리우는 주재원 비자는 올해 4월부터 1년 이상 체류 시 연봉이 £40,000 이상이 되어야 승인되다. 지난 해에만 무려 6 4천 명이 주재원 비자를 통해 영국에 입국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IT 종사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영국은 올해 4월부터 비 EU 출신들의 취업비자를 연간 21,700건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했으나, 주재원 비자는 이러한 제한에서 제외되는 관계로 결국 이민 근로자를 감소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연봉이 £40,00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제한 조건 역시, 대부분의 주재원들은 주거비 및 각종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관계로, 이들의 실질적인 급여 파악이 어렵다는 점 또한 지적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국경청은 비 EU 출신 근로자 채용을 위한 라이센스를 신청한 기업들에 대한 방문 조사를 불과 20% 미만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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