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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대한민국은 한 제조업체로 인해 상당히 시끄러웠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물론 대부분의 한국자동차 제조공장에 피스톤 링...

by eknews  /  on Jun 05, 2011 21:47

지난 주 대한민국은 한 제조업체로 인해 상당히 시끄러웠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물론 대부분의 한국자동차 제조공장에 피스톤 링을 납품하는 유성산업의 파업사태가 그것이다.
공권력이 투입돼 일단락 됐지만 여전히 완전한 공장가동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 유성기업 사태에 대한 언론, 자동차 제조업체,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특히 연봉 7000만 원 받는 노동자들의 파업이라는 식으로 연일 보도되면서 파업의 본질은 사라지고 배부른 자들의 이기적인 집단행동쯤으로 폄하되어 버리고 말았다. 정말 그런가?

연봉 7000만 원의 진실
처음에 한국 보수언론을 통해 이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깜짝 놀랐다. ‘대한민국 우량 대기업 수준의 연봉을 받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고?’ 라는 식으로 반응을 보였고 여기에 질세라 장관까지 나서 고연봉자들이 파업을 벌인다며 비판했다.
하지만 급여명세표를 보면 평균연봉 7천만 원이라는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정도의 연봉을 받기 위해선 25년 정도 근무한 근로자가 야근에 특근까지 해야지 받을 수 있는 액수라는 것이다.
8년차의 경우는 연장근로에 특근, 세금에 보험까지 포함해 25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으니 연봉 7천과는 전체적으로 거리가 멀다.
이런 엄연한 사실을 왜곡하고 언론들은 연일 한국경제에 큰 해악을 키치는 파업을 당장 중단하라 엄명을 내렸다.
자동차산업협회나 경제인연합회 같은 곳에서도 공장이 하루 가동을 멈출 때 마다 일천억 원의 손실이라며 하루빨리 공권력의 투입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실상은 어떤가? 현대기아차 그룹이 밝힌 손실액의 고작 2.1%에 해당되는 피해만 입었을 뿐이다.
오죽했으면 고용노동부 간부가 현대차에 속았다며 화를 냈겠는가?

불법파업?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법이 아니다. 공장을 느닷없이 폐쇄를 한 사측에 의해 무단 점거가 된 것일 뿐 이미 5개월 동안 11차례 교섭하고, 1차례 조정과정 거치고, 사측이 이에 불성실하게 임한다는 판단 하에 쟁의조정신청서 내서 찬반투표 거치고, 쟁의행위신고서 당국에 제출해 접수까지 확인됐다.
시설파괴는 고사하고 누구하나 쇠파이프 한 번 휘두르지 않았으며 오히려 회사 측이 고용한 사람이 차량을 시위대로 돌진해 인명피해까지 입었다.


적자기업?
이 역시 잘못된 정보였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유성기업 재무 상황 중 당기순이익은 2009년 금융위기로 인한 16억 적자를 제외하곤 2006년부터 작년까지 최소 59억부터 최대 133억까지의 흑자를 기록한 회사였다.
자회사까지 합쳐 계산하면 단 한 해도 적자를 기록하지 않은 알짜배기 기업이었고 이런 사실을 알았기에 주식투자 전문가들이 되려 파업회사에 주식을 사들이는 웃지 못 할 해프닝까지 벌어진 것이다.

유성 근로자들의 요구는 이렇다. 수당으로 받는 임금을 손해 보더라도 월급제로 바꿀 테니 주야간 2교대라는 혹독한 근무여건을 완화해 주간 연속 2교대제로 바꿔달라는 것이다.
이 주간 2교대제는 제조업 현장에서는 매우 이슈가 되는 사안이다. 기업 측에선 주간 2교대제를 하게 되면 생산시간의 감소로 이윤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반대의 입장이다.
하지만 과로로 쓰러지고 사망하는 등의 척박한 노동현장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
하지만 유성은 이게 받아들여질 경우 원청업체인 현대차그룹 노조역시 요구하고 있는 주간 2교대제의 불씨가 제대로 붙는 격이 된다며 과격한 방법을 동원한 것이다.
이것이 유성사태의 본질이다. 연봉 7천만 원이라는 잘못된 자극제로 본질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이 파업이 어떤 결론을 맺든 언론은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기업은 노동자와 동행하려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경제는 건강한 레이스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유로저널 이완 자동차전문기자
eurojournal2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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