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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l)에서 열린 의사대회에서 안락사 금지에 대한 찬성표결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방의사협회의 의결안에 따라 의사들은 안락사를 원하는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어서는 안 된다. 연방의사협회는 격렬한 토론 끝에 다수결에 따라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의사들의 구속력 있는 직업 관련 법규라고 할 수 있는 직업규정에 앞으로 의사들이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안락사를 요구하더라도 그러한 도움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추가된다. 이 규정은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그 외에도 이번 의사대회에서는 배아의 유전자실험에 대한 한계를 좁게 설정하였다. 6 30일의 연방의회 결정을 앞두고 의사협회는 착상 전 진단(PID)이 실행될 수 있는 기준을 결정하였다. 열띤 논쟁 끝에 찬성 204, 반대 33표 및 무효 6표가 나왔다. 이에 따라 착상 전 진단은 높은 유전적 위험이 알려져 있는 질병에 관해서만 실행되어야 한다. 이에 덧붙여 개별사례를 각 주 의사협회에서 운영하는 착상 전 진단 위원회에서 무기명으로 검증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외에도 장기기증의 변화 양상에 대한 결정도 있었다. 일생 동안 본인이 또는 그의 가족이 사망 후에 장기를 기증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한 사망자로부터 장기를 기증받을 수 있도록 장기기증법을 개정하자는 것인데, 현재 장기기증법에 따르면 일생 동안 분명한 기증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장기기증이 가능하다. 의사협회는 이러한 법 변경 요구의 근거로 약 12,000명의 중환자들이 장기기증을 기다려야만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사진 – ap 전제)

 

sterbehilfe-ap.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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