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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7 01:14
장기기증의 날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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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4일 토요일은 장기기증의 날이어서 독일 내 여러 도시들의 도심가는 장기기증을 권유하는 표지판과 선전물들로 가득찼다. 장기기증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사들도 개최되었다. 정부 측 역시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 회의감와 주저함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였다. 헤센 주의 보건부 장관인 슈테판 그뤼트너 (Stefan Grüttner, 기민당 소속)은 이른바 „이의규정“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의규정“이란 모든 독일인들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잠재적 장기기증자로서 고려된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명확한 동의의사를 통해서만 사망 후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이른바 „동의규정“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장기기증의 부족함이 호소되고 있는 가운데, 장기기증에 대한 법적, 의학적 전제조건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으나 이 점은 그리 크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아마도 반대하는 사람이 더 적고 찬성자들보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1997년 발효된 장기기증법에 따라 독일에서는 뇌사상태인 경우 법적으로 장기기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뇌사상태에도 여전히 팔과 다리가 움직일 수 있고, 신체도 따뜻함을 유지하며, 임신한 경우 아이가 계속 자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뇌사상태에서의 장기기증은 살아있는 상태로 수술대에 올라 비로소 수술 중에 사망하게 되는 것이라는 반론을 제기하는 측도 존재한다.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정치인, 스포츠선수, 연예인 등이 기증서약을 하는 가운데, 이러한 반대여론은 아직도 뇌사상태라는 기준에 대해 더욱 논의해야 할 필요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기증되는 장기의 부족 및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윤리적 질문은, 장기기증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 – reuters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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