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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영국의 사법제도가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의 편에서 작용한다는 항간의 지적과 관련, 앞으로는 피해자들의 정당방위 권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자택이나 가게로 강도가 침입하여 주인에게 위협이 될 경우, 주인은 심지어 흉기를 사용하여 강도에게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정당방위 권리가 인정될 예정이다. Kenneth Clarke 사법장관은 이와 관련해 누구든 침입자에게합리적인 물리력(reasonable force)’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밝히고 있다. Clarke 장관은 만약 나이가 많은 여성이 집에 있는데, 18세의 강도가 침입하여 이 여성이 부엌칼로 그 강도를 찔렀다고 가정할 경우, 이 여성은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닌 셈이라고 구체적인 예까지 들었다. 이와 같이 사법부 인사가 흉기까지 허용되는 정당방위에 대해 발언한 것은 이번이 최초 사례다. Clarke 장관은 누구든 그 자신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어떤 물리력이라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Clarke 장관은 다만 침입자가 피해자의 집을 나와 도망치는데도 이를 쫓아가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등 뒤에서 침입자를 향해 총을 쏘는 등의 행위까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Clarke 장관은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 심의를 거쳐 정식 법안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Clarke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주 맨체스터에서 가정집에 침입한 강도를 집주인이 칼로 찌른 사건이 발생한 직후 전해진 만큼,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데이빗 카메론 총리 역시 유사한 발언을 전한 바 있으며, 이번 Clarke 장관의 발언에 대해 매우 흡족해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자칫 대중들에게 적극적으로 폭력을 조장하는 그릇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며 이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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