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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7 1일자로 새롭게 시행되는 대표적인 제도들로는 우선 병역의무의 폐지를 들 수 있다. 독일은 지난 54년간 병역의무를 제도화해 왔었는데, 7 1일자로 병역의무는 폐지되며, 연방군 개혁의 일환으로 현재 23만 명에 달하는 연방군 병력 숫자는 최대 185,000명으로 축소된다. 이 중 17만 명은 기간제 군인 또는 직업군인으로 구성되며, 15,000명은 7개월에서 23개월까지의 자발적 복무자들로 충당된다. 현재 의무복무자들은 한 달에 378유로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데, 7 1일부터 시행되는 자발적 복무자들은 777유로에서 최대 1146유로의 급여를 수령하게 된다.

한편 병역의무의 폐지와 함께 대체복무제도도 폐지되는데, 주로 고령자 및 중증질병자에 대한 간병업무를 담당해왔던 대체복무제도를 대신하여 연방자원봉사자제도가 도입된다. 연방정부는 연간 35,000명 정도의 연방자원봉사자 모집을 기대하고 있는데, 기존의 대체복무제도와는 달리 연방자원봉사자는 고령자나 청소년 및 남성과 여성을 불문하고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연방자원봉사자는 6개월부터 최대 24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최소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최대 330유로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급여지급을 위한 재정조달은 연금보험, 재해보험, 의료보험, 간병보험, 실업보험공단 등이 마련한다.

한편 7 1일부터는 약 2천만 명에 달하는 연금수령자들의 연금액이 0.99% 인상된다. 전쟁피해자, 군복무피해자, 폭력범죄피해자 및 예방접종피해자에 대한 연금 역시 0.99% 인상된다.

또한 7 1일부터는 실업급여II를 수령하는 장기실업자들의 추가적 소득활동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현행 100유로까지의 월 추가소득의 기본공제 외에도 100유로 초과 1000유로 미만의 추가소득에 대해서도 20%에 해당하는 액수를 소득공제해주는 방안이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 왔었다.

그 밖에도 해외통화요금이 더 저렴해지는데, 유럽연합국가 내에서의 해외통화요금이 발신의 경우에는 분당 41센트를 넘을 수 없게 되며, 수신의 경우에는 분당 13센트를 넘을 수 없게 된다.

마지막으로 애완동물과 함께 유럽연합국가 내에서의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자신의 애완동물에 칩카드를 피부에 이식해야만 한다. 이는 7 3일자로 발효되는 유럽연합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사진 –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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