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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EU FTA 발효,거대 유럽 시장 드디어 열렸다 !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자동차 등 EU시장 점유 확대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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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자유무역협정)가 7월1일로 잠정발효됨으로써, 거대 유럽시장을 향한 대한민국호가 닻을 올리고 항해를 시작했다.


이번에 발효된 한·EU FTA는 거대경제권과의 첫 FTA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FTA로드맵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첫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번 한·EU FTA가 우리나라 경제에 가져올 효과에 대한 기대는 적지 않다. 우선 발효와 동시에 평균 5.6%인 EU지역 관세가 상당 부분 철폐된다. 국내 기업들이 유럽에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맞게 되는 것이다. 거기에 일본,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현지 시장공략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특히 FTA 발효로 관세가 철폐되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치즈, 삼겹살 등 유럽산 수입품의 관세가 철폐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유럽산 수입상품을 구입할 수 있고, 유럽산 수입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 상품의 가격도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 EU서 구입한 여행자 휴대품도 FTA 혜택

한·EU FTA(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라 EU 회원국에서 구매한 여행자 휴대품, 우편물, 특송물품에 대해 국민들이 간편한 방법으로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4일 정식 수입신고·원산지 증명이 어려운 국민들도 FTA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화 100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구매영수증과 제품의 원산지 표시 등의 확인을 통해 EU에서 구매한 EU산 제품임이 확인될 경우 FTA 협정관세를 적용한다.


또 1000달러를 초과한 여행자 휴대품 물품도 구매영수증에 구매영수증에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문안과 판매자 서명이 있으면 협정세율 적용할 방침이다. 판매자 서명은 물품 구매점에서 손으로 기재해도 인정된다. 


관세청은 그러나 관세 이외의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는 여전히 부과한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수출입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직접적으로 한-EU FTA 관세혜택을 향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며, 또 이 절차의 시행초기 발생가능한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장 대책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국자동차 EU시장 점유 확대

가장 기대되는 것은 자동차 시장. 연간 1500만대가 팔리는 EU시장에서 점유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 자동차업계의 주력인 1500cc 이상 차종에 붙는 10% 관세를 EU가 3년 안에 철폐하면 향후 15년간 수출이 연평균 14억 달러 이상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유럽 자동차업계들은 국내시장 공략을 위해 관세인하 분을 반영한 가격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여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 중소기업에 수익창출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직접적인 효과로는 우선 수출 중소기업의 매출증대다. 관세가 낮아지는 만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EU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EU 조달 원재료에 대한 수입단가가 관세 인하만큼 낮아져 기업의 수익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한·EU FTA는 자동차부품, 기계류 부품 소재, 섬유류 분야 등의 수출에서 상당한 관세인하 효과가 있는데, 이 세 분야 모두 국내 중소기업 매출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한-EU FTA로 뜨는 車부품, 국가별 유망 품목

한-EU FTA 최대 수혜품목이자 중소기업 주력 품목인 한국산 자동차부품이 한-EU FTA의 효과를 톡톡히 볼 것이라는 EU 바이어들의 구체적인 반응이 나왔다. 


KOTRA가 최근 발간한 “한-EU FTA 최대 수혜주, 자동차 부품” 보고서에 따르면, EU 내 완성차 제조업체와 주요 부품업체 바이어 17개사를 대상으로 한-EU FTA 발효시 한국산 구매 확대 계획을 조사한 결과, 65%인 11개사가 한국산 부품 납품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의하면 세계 최대 자동차 부품사인 독일 Bosch사와 스웨덴 최대 자동차 부품업체인 Mekonomen사는 한-EU FTA 발효이후, 한국산 부품 구매를 5~10%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독일 Mercedez Benz사와 영국 자동차부품 전문업체인 Mayflower사도 한국산 부품의 구매확대를 예상했다. 이와 같은 구매의향 확대의 배경에는 일본 대지진 이후 가시화 되고 있는 EU기업들의 수입선 다변화도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EU 구성국별로 관세철폐 품목이 다르면서 국가별 진출 유망품목도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과 영국은 4.5% 관세가 철폐 되는 타이어가 현지 인지도도 상승하고 있어서 유력하고, 영국에서는 머플러·배기부품이 기존 부과되던 8%에 달하는 고관세가 철폐되어 유망하다. 이외 스페인은 4.7% 관세가 없어지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유망 시 되는 등,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KOTRA 지역조사처 윤재천 처장은 “한-EU FTA로 2.7~4,5%에 달하는 수입관세가 즉시 철폐되기 때문에, 올해 우리나라의 EU 자동차부품 수입시장 점유율은 작년 8.5%에서 10%대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한·EU FTA 발효로 지리적 표시 보호 강화

한·EU FTA가 오는 7월 1일 발효되면서, 양당사국이 보호하기로 합의한 EU와 대한민국의 지리적 표시(EU:162개, 대한민국:64개) 보호가 강화된다.
첫째, 한·EU FTA상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하거나, 당해 지리적 표시를 포함한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
둘째, 한·EU FTA상의 지리적 표시를 번역하거나 음역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예를 들어 샴페인은 원래 불어 Champagne인데 이를 한글 ‘샹빠뉴’ 또는 ‘샴페인’으로 음역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셋째, 진정한 원산지를 표기했어도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지리적 명칭을 사용하여 ‘~풍’, ‘~양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금지된다.

        즉, ‘캘리포니아産 보르도풍 와인’은 사용이 금지된다.
넷째, 특정한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상품을 그 지역 외에서도 생산되는 것처럼 수요자를 오인케하는 경우도 금지된다.

       가령 ‘캘리포니아産 샴페인’은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샴페인은 프랑스 상파뉴 지방에서 생산되는 와인인데 캘리포니아에서도

       생산되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이 금지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행위가 금지된다고 해서 한·EU FTA상의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모든 행위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첫째, 한·EU FTA 협정 발효전에 한·EU FTA상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등록되거나 오랜 사용으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먼저

      등록된 상표권 또는 선사용된 상표권이 한·EU FTA보다 우선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

둘째, 한·EU FTA상의 지리적 표시일지라도 특정상품을 일컫는 보통명칭인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데, 그 예로 치즈의 종류를 나타내는

       까망베르, 모짜렐라 등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셋째, ‘보르도 TV’와 같이 와인에 사용하는 상표가 아니라 와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상품인 TV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도 가능하고 사용도

        가능하다.

한국 특허청 관계자는 " 한·EU FTA협정상의 지리적 표시는 지식재산권으로서 보호가 강화되기도 하지만, 일반명칭을 자유롭게 사용해야 하는 공익상의 필요와 국내 선등록권자 및 선사용권자의 우선적 보호 등을 위해 한·EU FTA 협정상의 지리적 표시는 일정한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한-EU FTA,'이익보다 시장 점령이 신성장엔진 길'

7월 1일 발효되는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업은 EU시장에서 단기적 이익 대신 점유율 확대전략을 펴고 정부도 ‘한국’ 브랜드 마케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우리기업의 한-EU FTA 활용전략’ 보고서는 세계 최대 경제권인 EU와의 FTA가 발효됨에 따른 '우리 기업의 신성장엔진 4대 성공 활용전략'에서 ‘단기이익 대신 시장선점,‘원산지기준 충족이 쉽지 않다.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FTA 관세혜택을 위해 대-중소기업간 신뢰와 협력이 필수,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유럽현지에서 KOREA 브랜드 마케팅전개’ 등을 주장했다. 


첫째로 '단기이익 대신 시장선점이 급선무'에 대해서 “관세가 3년이나 5년에 걸쳐 점진 폐지되는 품목의 경우 현지 소비자가 체감하기

          어렵고,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FTA 발효초기에는 시장의 관심을 최대한 불러일으키고, 소비자로부터 좋은 평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면서, 단기적 이익에만 집착하지 않고 협정초기에 과감하게 판매가를 인하하고 관세가 3년이나 5년에 걸쳐 폐지될 경우에는 향후의 관세인하분을 현재의 가격인하에 반영하는 식의 공격적 마케팅을 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둘째는 "원산지기준 충족이 쉽지 않아 한국산 제품이라고 해서 모두 한국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에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면서  “글로벌 아웃소싱시대인 만큼 기업들은 부품이나 원재료의 상당 부분을 제3국에서 도입하고 있다”며 “그 비중이 전체에서 일정

          비율 이상이면 한국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U지역에 수출하려면 먼저 자사의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하여 EU 수출의 관세감면혜택을 성급하게 포기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부품이나 원재료 구성설계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충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제3국산 부품 대신 국산 부품을 쓸 때 늘어나는 원가부담보다 EU수출로 얻는 관세혜택이 더 크다면 EU수출분에 한해 국산부품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셋째로,이 보고서는 " FTA 관세혜택을 위해 대-중소기업간 신뢰와 협력이 필수항목이다."고 지적하면서 “EU 수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부품과 원재료 각각에 대해 한국산 여부를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협력업체가 모기업에 각각의 원가정보 등의 증빙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가정보 제공을 둘러싼 거래업체간의 상호불신과 비협조는 원산지 인증을 어렵게 하고, 이는 결국 한-EU FTA의 활용의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한-EU FTA는 유럽소비자에게 한국 제품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에 "정부와 업계가 유럽현지에서 정부와 유관기관이 적극 나서서 KOREA 브랜드 마케팅을 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상의는 ▲ 한-EU FTA 발효 및 한국 브랜드에 대한 현지홍보 ▲ 유럽 주요거점도시에 한국상품 상설전시관 설치·운영 ▲ 현지의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한국제품관 운영 ▲ 한류(韓流)와 한국제품 공동프로모션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유럽 정부조달시장의 적극적인 공략 △EU로의 수입선 전환 △유럽수출시 제3국 경유 지양 △FTA이후 피해발생시 정부지원제도 활용 등의 전략을 제시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FTA의 혜택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활용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기업만이 누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거대시장 미국과의 FTA도 발효될 예정인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FTA 활용전략을 잘 수립해 EU시장에 진출하고 그 경험을 다시 미국시장 진출에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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