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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운전면허 교환 규정 변경 안내
EU 역외지역에서 발급된 운전면허(한국운전면허 포함)의 독일 운전면허로의 교환 관련 규정이 변경되어 201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독일 운전면허로의 교환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변경된 규정의 주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출국하기 전, 반드시 한국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고, 유효기간이 짧을 경우, 면허증의 적성검사 기간(혹은 유효기간)을 연장한 후에 독일에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기한 : 무기한(기존의 독일 입국 후 3년내 신청 기한 폐지)
 ㅇ 신청조건 : ① 독일에 입국일 및 ② 운전면허교환 신청일에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운전면허증
 ㅇ <중요!> 유의사항 
  - 독일 입국일 및 운전면허교환 신청일 2개 날짜 기준 운전면허증이 유효해야함. 반드시 상기 2개 날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예외는 없음. 
   - 독일 내 주민등록(anmelden)을 하고 일정기간 거주 후, 한국 면허증 적성검사 만료로 인해 한국에서 면허증을 갱신, 재발급 받을 경우, 한국에서 재발급한 신규면허증으로는 독일 운전면허로의 교환 발급 불가능 
   
상기 개정된 규정은 독일연방공화국 전체에 적용되며, 운전면허 교환발급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관 이메일(k-frankfurt@mofat.go.kr)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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