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543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영국서 비자연장 거절/ 거절 후 한국에서 신청하기

 

Q: 비자를 신청했다가 리젝을 당했습니다. 여권은 돌아오지 않았고, 항소권도 주지 않았습니다.

    편지 한 장 덜렁 왔는데 이민국 지역오피스로 전화하라고만 되어있습니다. 한국 가서 비자 신청해도 문제 없을까요?

A: 거절refuse과 리젝reject은 다릅니다. 리젝당하는 경우 대개 항소권이 없습니다.

    이 두 경우를 자세히 설명하고 한국에 가서 비자를 다시 받아 와야 할 때 신경 써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ㅁ 비자가 리젝된 경우


비자가 리젝reject 되었다는 말은 거절refuse되었다는 말과 다른 의미입니다. 즉 리젝은 서류심사를 받지 못하고 이런 저런 문제로 서류접수가 정식으로 접수되지 못하고 튕겨져 돌아온 것을 말합니다. 이때 대개 문제는 신청서 폼을 잘못 쓴 경우, 비자 수수료가 지불 되지 못하는 경우 주로 카드로 지불하려 했는데 카드회사에서 막았거나 잔고가 부족해서 빠져나가지 않은 경우, 또는 수수료를 수표로 보내면서 수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이런 저런 사유로 정상접수가 되지 않고 돌아오는 것을 리젝 reject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리젝되어 돌아오는 경우 다시 새 신청서를 써서 보내라는 문구가 편지에 있는데, 이것을 보고 무조건 다시 신청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비자만료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새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면 문제없지만, 만일 리젝 되어 돌아올 때 비자가 없다면, 그래서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새 신청서를 써서 보내면, 바로 여권을 빼앗고 추방절차에 들어 갑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어디 어디로 전화해서 출국하겠다고 말하고 항공권 예약된 정보를 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귀국항공권을 예약하고 이민국에 이민국의 절차를 거쳐 여권을 공항에서 찾아 바로 출국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입국하려면 비자를 본국에서 신청해서 받아 들어와야 합니다.

 

ㅁ 비자가 거절된 경우


비자만료일 이전에 영국에서 연장 또는 전환 신청했다가 비자가 거절 reject된 경우는 이민국에서 비자심사를 정상적으로 했는데 서류가 부족하거나 제출한 서류 내용이 만족하지 않거나 이런 저런 문제로 거절된 것입니다. 이렇게 비자가 거절되어 돌아올 때 현재 비자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항소권을 주지 않기에 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던 비자만료일이 지난 이후에 비자가 거절되어 돌아오는 경우는 비자가 없으므로 항소권을 줍니다. 그러면 영국을 떠나든지 아니면 부당하게 거절되었다고 판단되면 항소를 하든지, 반드시 둘 중의 하나를 취해야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습니다.  

 

ㅁ 비자 거절/리젝 후 본국서 재신청


이렇게 비자가 거절되었거나 리젝되어 본국으로 돌아가 다시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영국에서 외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심사관을 설득해야 합니다. 비자가 거절되거나 리젝된 기록은 이미 뒤져보면 이민국 데이터에 기록이 있지만, 많은 자료들을 단시간에 점검하고 그 케이스를 심사관이 빨리 이해하기란 쉽지 않을뿐더러, 그렇게 심사관이 하나의 케이스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상당히 수박 겉핥기 식의 심사로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자신의 케이스가 문제 없음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나서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가능한 이민국 공인법률기관에서 이 문제를 체크해 보니 이민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새 비자를 신청할 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컨펌 해 주고 서명해 준다면 심사관의 입장에서는 비자를 심사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고, 자신이 많은 서류를 직접 모두 점검을 하지 못하고 비자를 줄지라도 상당한 부담을 덜 수 있어 유리합니다.

이것은 돈 문제라기 보다 자신의 삶의 기록을 만드는 문제이기에 매우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비자가 한번 거절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수반하게 되고, 그런 기록이 평생 자신의 비자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가능한 비자는 철저히 준비해서 한 번 만에 깔끔하게 받도록 해야 합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44 (0)20 8949 5588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유럽전체 2011년 9월부터 영국 이민센타가 제공하는 영국이민 정보 게재 위치 변경 eknews 2011.09.13 17241
공지 영국 영국 이민 공인 기관이 제공한 영국 이민 및 비자 각종 정보 eknews 2009.01.16 22232
47 동유럽 폴란드 노동허가 종류 및 유의사항 eknews 2011.06.06 9374
» 영국 영국서 비자연장 거절/리젝 후 한국에서 신청하기 eknews 2011.07.15 5439
45 영국 영국, 요즘 비자거절 많아 주의해야 eknews 2011.07.15 4417
44 영국 해외에서 영국으로 동거인 비자 신청하기 eknews 2011.07.15 5327
43 영국 해외서 영국인 혹은 영주권자와 2~4년 동거자의 비자 eknews 2011.07.15 4497
42 영국 영국, 10 년거주 영주권과 새 학생비자법 및 수업 연한 eknews 2011.07.15 5757
41 영국 영국, 2011년 4월 21일부터 학생비자 개정안 eknews 2011.07.15 3762
40 영국 예술인들의 비자 eknews 2011.07.19 5935
39 영국 영국에서 학생비를 취업비자로 전환하는 경우 eknews 2011.08.10 6691
38 유럽전체 배우자, 영국에서 이혼하면 영주권과 시민권은 eknews 2011.08.18 7540
37 유럽전체 유럽건강보험카드(EHIC) 제도에 대해 eknews 2011.10.17 4124
36 유럽전체 EU장기거주허가 (폴란드 기준) eknews 2011.12.06 4691
35 터키 터키,외국인의 관광목적 체류기간 연장 eknews 2012.03.19 3059
34 영국 “이웃을 사랑하되 울타리는 철거하지 마라” 英 속담 eknews 2012.03.27 3975
33 프랑스 속담으로 풀어보는 프랑스 비즈니스 관행 eknews 2012.03.27 4622
32 영국 영국 이민법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eknews 2012.04.01 4705
31 영국 영국 형사법: 이민법 관련사항 eknews 2012.04.24 5835
30 영국 영국 형사법: 기타 외국인에 대한 처벌 등 eknews 2012.04.24 7042
29 유럽전체 EU장기거주허가 (폴란드와 유럽) eknews 2012.05.15 7274
Board Pagination ‹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ext ›
/ 31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