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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1.07.15 01:48
영국서 비자연장 거절/ 거절 후 한국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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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서 비자연장 거절/ 거절 후 한국에서 신청하기
Q: 비자를
신청했다가 리젝을 당했습니다. 여권은 돌아오지 않았고, 항소권도 주지
않았습니다. 편지 한 장 덜렁 왔는데 이민국 지역오피스로 전화하라고만 되어있습니다. 한국 가서 비자 신청해도 문제 없을까요? A: 거절refuse과 리젝reject은
다릅니다. 리젝당하는 경우 대개 항소권이 없습니다. 이 두 경우를 자세히 설명하고 한국에 가서 비자를 다시 받아 와야 할 때 신경 써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ㅁ 비자가 리젝된 경우 비자가 리젝reject 되었다는 말은 거절refuse되었다는 말과 다른 의미입니다. 즉 리젝은 서류심사를 받지 못하고 이런 저런 문제로 서류접수가 정식으로 접수되지 못하고 튕겨져 돌아온 것을 말합니다. 이때 대개 문제는 신청서 폼을 잘못 쓴 경우, 비자 수수료가 지불 되지 못하는 경우 주로 카드로 지불하려 했는데 카드회사에서 막았거나 잔고가 부족해서 빠져나가지 않은 경우, 또는 수수료를 수표로 보내면서 수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이런 저런 사유로 정상접수가 되지 않고 돌아오는 것을 리젝 reject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리젝되어 돌아오는 경우 다시 새 신청서를 써서 보내라는 문구가 편지에 있는데, 이것을 보고 무조건 다시 신청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비자만료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새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면 문제없지만, 만일 리젝 되어 돌아올 때 비자가 없다면, 그래서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새 신청서를 써서 보내면, 바로 여권을 빼앗고 추방절차에 들어 갑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어디 어디로 전화해서 출국하겠다고 말하고 항공권 예약된 정보를 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귀국항공권을 예약하고 이민국에 이민국의 절차를 거쳐 여권을 공항에서 찾아 바로 출국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입국하려면 비자를 본국에서 신청해서 받아 들어와야 합니다.
ㅁ 비자가 거절된 경우 비자만료일 이전에 영국에서 연장 또는 전환 신청했다가 비자가 거절 reject된 경우는 이민국에서 비자심사를 정상적으로 했는데 서류가 부족하거나 제출한 서류 내용이 만족하지 않거나 이런 저런 문제로 거절된 것입니다. 이렇게 비자가 거절되어 돌아올 때 현재 비자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항소권을 주지 않기에 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던 비자만료일이 지난 이후에 비자가 거절되어 돌아오는 경우는 비자가 없으므로 항소권을 줍니다. 그러면 영국을 떠나든지 아니면 부당하게 거절되었다고 판단되면 항소를 하든지, 반드시 둘 중의 하나를 취해야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습니다.
ㅁ 비자 거절/리젝 후 본국서 재신청 이렇게 비자가 거절되었거나 리젝되어 본국으로 돌아가 다시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영국에서 외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심사관을 설득해야 합니다. 비자가 거절되거나 리젝된 기록은 이미 뒤져보면 이민국 데이터에 기록이 있지만, 많은 자료들을 단시간에 점검하고 그 케이스를 심사관이 빨리 이해하기란 쉽지 않을뿐더러, 그렇게 심사관이 하나의 케이스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상당히 수박 겉핥기 식의 심사로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자신의 케이스가 문제 없음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나서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가능한 이민국 공인법률기관에서 이 문제를 체크해 보니 이민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새 비자를 신청할 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컨펌 해 주고 서명해 준다면 심사관의 입장에서는 비자를 심사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고, 자신이 많은 서류를 직접 모두 점검을 하지 못하고 비자를 줄지라도 상당한 부담을 덜 수 있어 유리합니다. 이것은 돈 문제라기 보다 자신의 삶의 기록을 만드는 문제이기에 매우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비자가 한번 거절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수반하게 되고, 그런 기록이 평생 자신의 비자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가능한 비자는 철저히 준비해서 한 번 만에 깔끔하게 받도록 해야 합니다.
서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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