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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011.07.15 02:11
영국, 2011년 4월 21일부터 학생비자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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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1일부터 학생비자 개정안
영국이민국은 4월 21일부터 시행될 새 학생비자 개정안을 3월 31일자로 공지했습니다. 개정안은 학생비자 전반에 걸쳐 있으며, 앞으로 4단계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즉, 2011년 4월 6일, 2011년 7월, 2012년 4월, 2012년 12월말 이렇게 4차례에 걸쳐 적용하게 됩니다.
ㅁ 학생비자 법 개정 분야
ㅁ 학생비자 입국심사와 영어
ㅁ 영어능력기준 과정별 요구 2011년 4월 21일 이후, 새로 입국하는 학생이나 영국 내에서 학생비자를 연장하는 학생들 모두는 CAS를 발급 받을 때 소속 교육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영어능력이 충족되는지 확인해 주어야만 합니다. - NQF 6, QCF 6, SCQF 9 이상인 코스를 이수하려는 학생은 B2 (IELTS5.5점) 레벨의 SELT 영어능력이 (reading, writing, listening, speaking)등 4항목에서 요구됨. - NQF Level 3-5, QCF 3-5, SCQF 6-8에 해당하는 코스 및 영어연수를 공부하려는 학생은 CEFR B1 (IELTS4.0) 레벨의 영어능력이 요구됨.
ㅁ 프리세셔널과 학위과정 - 프리세셔날 코스가 3개월 미만일 때 - 본 코스로 이어질 대학의 무조건부 오퍼가 있을 경우 - 프리세셔날 코스가 끝나고 본 코스가 1달 이내에 시작할 경우 - 본 코스가 학위과정 이상일 때
또한 사립학교를 다니기 이전의 학생들도 아래와 같은 경우 제외 대상임: - 학교에 무조건부 오퍼가 있는 경우 - 프리세셔날 코스 기간과 본 코스의 기간을 합친 기간이 T4C어린이 학생비자에서 허용하는 최고 허용 기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위 사항들이 충족되면 CAS는 두 코스를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서요한 +44 (0)7944 505952 +44 (0)20 8949 5588 ukemin@hotmail.com (이메일 및 MSN온라인상담)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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