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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3 17:27
EU, 핵폐기물 처리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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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각료이사회가 지난 19일 새로운 핵폐기물 처리안에 합의하고 나섰다. 그 동안 핵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대부분 회원국들의 재량에 맡겨져 왔었으나, EU는 이번 기회를 통해 EU의 통합 규정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이번에 마련된 규정은 EU 내 143개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핵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히 이번 방안은 이러한 핵폐기물을 EU 바깥으로 반출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규정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오는 2015년까지 핵폐기물 관리 기구를 설립해야 하며, 각종 관련 규정들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계획을 EU에 보고해야 한다. EU는 이번 규정을 통해 핵폐기물을 EU 바깥으로 반출할 경우, 지하 수 백 미터에 설치된 영구 저장시설 보유국가로의 반출만 허용했다. 그러나, 현재 그와 같은 핵폐기물 영구 저장시설을 갖춘 국가는 전 세계에 전무한 만큼, 실질적으로는 핵폐기물의 EU 바깥으로의 반출을 금지하는 셈이 된다. 현재 기술 수준으로 이와 같은 시설을 완공하려면 최소 40년 가량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U 회원국들 중에서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가 이러한 핵폐기물 영구 저장시설을 건설 중으로, 본 시설들은 오는 2020~2025년 사이에 가동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EU 회원국들은 핵폐기물을 타국으로 반출할 수 있었던 만큼, 이로 인해 유럽의 핵폐기물이 상대적으로 힘없고 가난한 나라들로 떠넘겨지고 있다는 논란이 있어왔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핵폐기물 지난 해 11월부터 추진되어 온 것으로, 당시 귄터 웨팅어 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핵폐기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환경 보호 차원에서 핵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EU 차원의 강제성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적극 추진시킨 바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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