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214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Tenancy(임대차 계약)의 종류


"월세를 살던 A씨가 갑자기 사망했다. A씨 부인은 창졸간에 당한 일이라 장례조차도 힘겨운 일이었는데, 새로 집을 구하는 절차가 엄두가 나질 않았다.”

 

지난 주에 랜드로드와 테넌트의 권리와 의무를 알아 봤는데, 이번 주에는 임대차 계약의 종류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랜드로드와 테넌트에게는 테넌시의 종류에 따라 다른 권리와 책임들이 부여된다. 테넌시는 보통 6개월 또는 그 이상 정해진 기간 동안 진행되는 고정기간 테넌시이거나, 월별로 진행되는 주기적 테넌시인데, 이 테넌시 종류에는 크게 보증단기 테넌시(Assured Shorthold Tenancies), 보증 테넌시(Assured Tenancy) 그리고 규제된 테넌시(Regulated Tenancy)가 있는데, 각각에 대해 알아 보면 아래와 같다.

 

보증 단기 테넌시 (Assured shorthold tenancies : AST)

가장 흔한 임대차계약 형태인데, 보통 임대목적이 개인적 용도이고, 계약이 1989 115일 이후에 시작되었고, 임대목적물이 임차인의 메인 주거용이고 랜드로드가 임대목적물에 살지 않을 때, AST이 되는데, 새로운 임대차 계약들은 자동적으로 AST가 된다.

임대차 계약이 1989 1 15일 이전에 시작되었거나 계약되었거나, 렌트가 십만파운드 이상이거나, 렌트가 없는 무상임대이거나, 렌트가 년 250파운드(런던 지역은 1000파운드) 이하인 경우, 비즈니스 테넌시이거나 라이센스된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인 경우, 홀리데이 레팅, 랜드로드가 카운슬인 경우는 AST로 간주되지 않는다.

 

보증 테넌시 (Assured tenancies: AT)

임대차 계약이 1997 2 28일 이전에 시작되었으면 AT(보증테넌시)일 가능성이 크다. AT AST와 비슷한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지만 테넌트가 임대목적물에 더 제약없이 머물수 있다. AT에는 랜드로드가 임대차 계약 종료시에 임대목적물을 리포제스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리포제스를 하려면 법률에 명시된 포제션 이유 중의 하나를 제시해서 법원에 랜드로드가 포제션을 원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규제된 테넌시 (Regulated tenancies : RT)

RT AST보다 더 많은 권리, , 쫓겨 나는 데서 더 많이 보호받을 권리를 부여하는데, 1989 1 15일 이전에 이사들어 왔으며, 랜드로드와 다른 빌딩에 살고 있고, 청소와 같은, 다른 써어비스를 포함해서 같이 받고 있지 않으면 RT로 간주된다. RT는 임대목적물에 대한 공정한 렌트를 등록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다. 공정한 렌트라 함은 렌트 오피서가 정한 금액으로 랜드로드가 요구할 수 있는 최대금액이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가 테넌시 종료 전에 사망하면 테넌시의 권리는 자동적으로 배우자나 자격이 있는 가족에게 이전되므로, 위의 케이스에서 A씨 부인는, 기존 계약의 계약조건을 지키는 한, 새로운 집을 알아볼 필요없이 그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유의 사항

임대차 계약을 작성할 때는 일단, 포함된 사람들의 이름들, 렌탈 금액, 보증금액과 보호방법, 임대목적물의 주소, 임대차 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 테넌트와 랜드로드의 의무들, 테넌트가 내야 하는 빌들 내역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렌트 지불 방법, 조기종료 가능 여부와 방법, 누가 작은 수리들을 할 것인지, 서브레팅이나 롯져가 허락되는지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랜드로드는 계약 조항이 공정하고, 법적인 의무를 위반하지 않고, 양 당사자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며, 렌트 지불과 디파짙이 카바되도록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 후에, 계약서 내의 어느 조항이든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고, 확실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으면, 서명전에 전문적인 법률적 조언을 구해 확실히 해놓아야 한다. 모르고 싸인하고 돈으로 메꾸는 것을 대범하다고 할 수야 없지 않은가?


Robert Kim(金東成)Senior Consultant

유로저널 컬럼니스트

robert.kim@ellistaylor.com

Tel) +44-776-428-9000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Robert Kim Profile file 유로저널 2011.03.09 7175
28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28> 다세대 주택 eknews02 2011.09.25 2437
27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27 > 임차 주택 수리책임 eknews02 2011.09.19 2192
26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26 > 반사회적 행동 대처법 eknews02 2011.09.12 3353
25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25> 주거분쟁 해결하기 eknews02 2011.08.29 2338
24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24>- 강제 퇴거(Evictions) file eknews02 2011.08.21 3033
23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23> – 임대료 연체 eknews02 2011.08.14 3782
22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22>임대차 계약의 조건 eknews02 2011.08.07 2267
»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21> - Tenancy의 종류 file eknews02 2011.08.01 2140
20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20>임대차 계약 종료하기 eknews02 2011.07.26 3258
19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19>개인들을 위한 임차보증금(Deposit) 보호제도 eknews 2011.07.17 2614
18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18> 공정한 임대료(The Fair Rent)의 등록 eknews 2011.07.17 2357
17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17> 랜드로드와 테넌트의 권리와 의무 eknews 2011.07.04 3483
16 <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16> 리스와 라이센스 eknews 2011.06.19 3273
15 <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15> Lease10 리스 갱신 요청의 거절사유 eknews 2011.06.12 4138
14 <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14> Lease 9 리스를 갱신하거나 종료하는 방법 eknews 2011.06.05 3501
13 <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13> Lease 8 코브넌트(Covenant) eknews 2011.05.30 3008
12 <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11> Lease 6 Commercial Lease V 임대기간 보장 eknews 2011.05.16 3994
11 <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10> Lease 5 Commercial Lease IV file eknews 2011.05.08 3764
10 <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9> Lease 4 Commercial Lease III eknews 2011.05.01 3277
9 <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8> Lease 3 - Commercial Lease 2 eknews 2011.04.24 3703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Next ›
/ 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