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228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담슈타트 소재 헤센 주 사회법원은 사회보조지원금을 받는 사람도 의료보험 추가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헤센 주 출신의 한 남성은 법정 의료보험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소송제기의 이유는 그가 사회보조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8유로의 추가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점이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소송 제기자는 직업이 없고 병환이 있는 자신에게 의료보험사에서 추가보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걸맞지 않는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헤센 주 사회법원은 사회보조금 지원자에 대한 의료보험사의 추가보험료 납부 요구에 위헌성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8
8일의 판결에 따르면 이러한 추가보험료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도 수인 가능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데,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추가보험료 납부 고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법정의료보험조합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는 특별 해지권을 사용할 수 있다. 추가보험료 납부통지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를 변경하지 않으려면 그 추가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요지이다. 따라서 이는 위헌이 아니며, 법률의 취지에도 상응한다고 한다
.
하지만 판결에 따르면, 만약 법정 의료보험사가 이러한 경우에 피보험자의 특별 해지권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가보험료 부담요구는 위헌이다. 이러한 점은 2011 6월 베를린 사회법원이 최근 파산한 Citi BKK 사의 추가보험료 납부 요구에 대한 피보험자들의 소송에서 판결한 바 있는 내용이다. 이 경우 보험사는 특별 해지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주 작은 글씨로 인쇄하여 문제가 된 바 있다.

 

zusatzbeitrag-krankenkassen.jpg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장기실업급여 수령자도 추가보험료 납부해야 file eknews20 2011.08.08 2284
3283 독일 아동인구 10년 동안 210만 명 감소 eknews 2011.08.10 2324
3282 독일, 카쉐어링 성장 전망에 BMW,DB 적극 나서 file eknews 2011.08.10 3045
3281 독일 내에서는 영국과 유사 폭동 발생 가능성 적어 file eknews 2011.08.15 3417
3280 독일 아동 소비생활패턴 변화하고 있어(1면) file eknews20 2011.08.15 3665
3279 자민당, 고령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기간 축소방안 추진 file eknews20 2011.08.15 3306
3278 전력회사 E.ON 일자리 11,000개 감축할 계획 file eknews20 2011.08.15 1771
3277 스위스 검은 돈에 대해 2000년까지 소급해 과세할 계획 file eknews20 2011.08.15 2175
3276 독일 청년실업률, 유럽연합 평균치보다 낮아 file eknews20 2011.08.16 2958
3275 자동차업계, 2012년에는 판매 부진할 것으로 예상 file eknews20 2011.08.16 2694
3274 독일 중소기업들, 약 3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할 것으로 보여 file eknews20 2011.08.16 1783
3273 과도한 수술을 방지하기 위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개설될 예정 file eknews20 2011.08.16 2161
3272 독일 내에서는 영국과 유사 폭동 발생 가능성 적어 file eknews 2011.08.17 1862
3271 독일 무기수출 증가로 세계 3대 무기수출국 부상 file eknews 2011.08.17 5329
3270 2010년 신생아 숫자 증가 file eknews20 2011.08.21 2431
3269 업무용 PC에 대해서는 방송수신료 부과할 수 없어 file eknews20 2011.08.21 1768
3268 종합병원들, 의료비 과다청구하고 있어 file eknews20 2011.08.21 3036
3267 2사분기 경제성장율 0.1%에 그쳐(1면) file eknews20 2011.08.21 2185
3266 신문편집인 노조, 단체협약 체결 file eknews20 2011.08.21 1692
3265 스마트폰이 이동통신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어 file eknews20 2011.08.21 2329
Board Pagination ‹ Prev 1 ...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 492 Next ›
/ 49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