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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장난감 피해와 위험,'수출,수입,유통업자 모두 책임'

 유럽연합(EU)는 EU 시장에서 판매되는 장난감들(14세 미만 어린이용 오락물)이 어린이들에게 줄 수 있는 피해와 위험을 유발할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고 이들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2011년 7월 20일부터 규정을 대폭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EU는 장난감에 대한 안전보장 수준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제조자는 물론 수입업자와 유통업자에까지 법적 책임과 의무를 지우고 있어 이 중 누구도 상대방에게 책임 전가를 할 수 없도록 못 박고 있다.


기존의 장난감 안전 규제는 특히 장난감의 물리적, 기계적 성격과 발화성, 화학 특성, 전기 안정 등과 같은 기본적인 안전 문제에 국한했었다.


하지만 신규정은 이러한 기초적인 안전 규제 외에도 발암성, 돌연변이성 및 생식 독성물질을 함유한 장난감과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 특정 금속자재를 사용한 장난감도 규제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상품추적을 할 수 있도록 상품에 상품 제조 시리얼 또는 모델번호 등 상품 인식을 가능케 하는 표시가 있어야 하며 이것이 상품의 크기나 성격 때문에 불가능할 경우 포장지 또는 사용 설명서 등 상품에 동반되는 서류에 표시돼야 한다.


신규정은 어린이용 장난감 제조자는 상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상품에 들어 있을 수도 있는 잠정적 위험물질(potential hazards)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러한 물질에 대한 잠정적 노출을 측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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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 경고 표시
  신규정에의해 36개월 미만의 유아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장난감에는 의무적으로
  부착해야하는 표시  

수입업자는 EU 시장에서 판매하기 위해 장난감을 역외국으로부터 수입할 때 해당 상품이 EU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규정 준수 상품만 시장에 내놓아야 한다.
유통업자도 수입업자와 마찬가지로 상품을 시장에 내놓고 판매하기 전에 해당 상품에 안전 및 추정시스템의 표시(CE 마크, 제조시리얼, 모델번호 등)가 있는지, 이를 입증하는 기술서류와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사용설명서와 안전 관련 정보가 상품과 함께 동반돼 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했다. 
이와관련해 브뤼셀KBC관계자는 " 수출업자들은 이제는 EU 수출 시 종전과 같이 제조과정에서 적용된 기술적 적합성이나 제품의 안전성 관련 상세한 인증서류 없이 자기 선언서만 가지고 CE 마크를 부착해 수출할 수 없게 됐으므로 EU 시장 진출 시 신지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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