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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남서부 바욘느의 한 의사가 고령의 불치병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숨지게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프랑스 내 안락사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 12일, 프랑스 남서부 피레네-아틀란티크 지방의 바욘느 법원은 92세의 말기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숨지게 한 의사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전제로 일단 귀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욘느 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는 50세의 의사 니콜라 본메종은 지난 5개월 동안 최소한 네 명의 말기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숨지게 한 사실을 인정했다. 니콜라 본메종은 “환자의 가족은 물론 동료 의사들과 이 문제를 충분히 논의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인 것으로 그의 변호사가 전했다.

사건이 밝혀지자 소셜 네트워크인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서는 본메종을 지지하는 대규모 서명운동과 청원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반면, 집권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은 안락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천명하고 나섰다.         

지난 1월 26일, 국회 상원은 장시간의 논의 끝에 이루어진 표결에서 참석의원 대다수의 반대로 안락사 법안을 부결시킨 있다
구체적으로는 “죽음을 돕기 위한 약물 투여”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사회당의 쟝-폴 고드푸루아 의원과 대중운동연합의 알랑 푸쉐 의원, 프랑스 공산당의 기 피쉐 의원 등이 발의했었다. 집권당인 대중운동연합 의원 중에서는 드물게 안락사 법안을 지지했던 알랑 푸쉐 의원은 “이러한 시도는 인간의 삶과 자유를 존중하는 방법에 대한 고찰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락사 관련 법안을 공론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작년 말, 프랑스인 대다수는 불치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 대한 안락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주간 쉬드-웨스트 디망쉬(Sud-Ouest Dimanche)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인 Ifop이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4%가 안락사 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질문으로 벌어졌던 지난 2001년의 설문조사에서는 88%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었다.
안락사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 중 58%는 ‘확실한 경우’에 시행돼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36%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안고 있는 모든 불치병 환자’에게 적용돼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네덜란드는 2001년 안락사 법안을 통과시켜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나라가 되었으며, 벨기에와 스위스, 콜롬비아 등은 시한부 환자에 대한 안락사를 용인하는 분위기다.  


유로저널 프랑스지사

오세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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