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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4 19:58
부주의 운전, 즉결 벌점 부여 논란
(*.14.66.214) 조회 수 1607 추천 수 0 댓글 0
경찰로 하여금 부주의 운전 적발 시, 법정에서의 증거 확인 절차 없이 즉석에서 벌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과 관련, 이로 인해 벌점 초과로 면허를 정지 당하는 운전자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다고 타임지가 보도했다. 현행 규정 상으로는 경찰이 부주의 운전을 단속할 경우, 이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를 법정에 세워 정식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경찰이 불필요한 분량의 서류 업무를 처리하게 되어 있는 만큼, 상당수의 경찰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단순히 해당 차량을 세우고 운전자에게 구두로 경고를 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경찰에게 즉결 벌점을 부여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단속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운전자들로 하여금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전했다. 실제로 본 규정이 시행될 경우, 경찰들은 구두 경고를 지양하고 정식으로 범칙 고지서를 발급하는 것을 선호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범칙 고지서를 발급받는 운전자는 £60의 벌금과 함께 면허 벌점 3점을 부과받게 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부주의 운전에 대한 즉결 범칙 고지서가 과속이나 운전 중 휴대폰 사용처럼 명백한 증거에 의한 판단이 아닌, 온전히 경찰의 판단에 의해 발급되는 만큼, 이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하고 전했다. 본 규정에 의하면 운전자들은 경찰의 즉결 범칙 고지서에 대해 항소할 수 있으나, 만약 법정에서 다시 범칙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최고 벌점 9점에 최고 £5,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바, 대부분은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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