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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찌히에 소재한 연방행정법원이 직업적으로 활용되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 대해서 방송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자택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프리랜서 등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연방행정법원의 이번 판결은 방송수신료의 적법성에 대한 원칙판결이며, 이 판결로 인해 앞으로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업무용 컴퓨터에 대해서는 방송수신료가 부과될 수 없게 되었다.

이번 판결의 계기가 된 사건은 자신의 주거 공간 일부를 소득활동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프리랜서가 그 공간에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업무용 컴퓨터를 설치하였고, 그 외의 공간에는 방송수신료가 부과되는 전통적인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두고 있었는데, 방송수신료 징수원이 컴퓨터에 대해서까지 수신료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었다.

연방행정법원은 방송수신료국가협정을 근거로 들어, 인터넷을 통해 라디오 청취나 TV 시청이 가능한 컴퓨터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방송수신 기계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기계들이 전적으로 사적인 영역에서만 활용되고 있는 것인 경우에 한해 방송수신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연방행정법원은 그 외에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핸드폰과 노트북 컴퓨터 등과 같은 새로운 매체들은 특정한 공간에 고정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방송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이 기존의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사진: dapd 전제)

 

computer-dap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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