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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의료보험조합의 연방최고연합체가 2010년도에 종합병원들의 의료비 과다청구로 인해 약 15억 유로의 손실을 입었다고 발표했다. 의료보험조합들은 2010년도에 전체 의료비 청구서의 약 12%를 심사하였는데, 이 중 약 45.6%의 청구서가 부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법정 의료보험조합 연방최고연합체의 대표이사인 요한-마그누스 폰 슈타켈베르크(Johann-Magnus von Stackelberg)작년에 발견된 잘못된 종합병원의 의료비청구서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는 의료보험조합들의 심사가 개선되었거나 아니면 종합병원들의 의료비청구 작업의 수준이 더 나빠진 것 둘 중의 하나가 원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독일 종합병원협회의 대표인 게오르그 바움(Georg Baum)은 종합병원에 대한 이러한 비판을 반박하고 나섰는데, 그는 이의제기가 이루어진 청구서들의 경우 대부분 의학적인 관점에서 논쟁의 소지가 있는 상황들입니다. 실제로 환급이 이루어지는 액수는 1% 미만입니다라고 말했다.

작년 한해 동안 의료보험조합들은 종합병원에서의 입원진료비용으로 총 590억 유로를 지출하였는데, 연방회계원 또한 올해 초에 많은 수의 종합병원 진료비청구서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었다.

의료보험조합 측이 밝힌 진료비 과다청구 내지는 허위청구의 대표적인 사례들은 의약품비용을 부풀리거나 실제로 하지 않은 진료행위를 한 것으로 기재하는 것이라고 한다. 일례로 중대한 세균감염환자의 경우에는 가장 비싼 의약품비용을 청구하면서 실제로는 훨씬 저렴한 의약품을 사용하여 총 57,500유로를 과다청구한 경우도 있었으며, 인공호흡기 96시간 처방을 하였다고 비용을 청구하면서 실제로는 인공호흡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총 11,700유로를 허위청구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사진: dpa 전제)

 

krankenhaus-dp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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