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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유럽 재정위기 해소안을 내놓으면서 금융거래세 부과안을 제시하자, 유럽 금융기관들이 이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급격한 자금 유출임 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금융거래세는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메르켈 독일 총리와 사르코지 대통령은 오는 9월에 이를 제안하겠다고 밝혔으며, EU 위원회 역시 오는 11월 프랑스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담 전까지 이를 공식적으로 제안하겠다고 전했다. 만약 실제로 EU가 금융거래세를 부과하게 될 경우, 이로 인해 징수될 세금은 무려 2천 억 유로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금융거레세 부과안에 대해 유럽의 금융기관들은 부적절한 방안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독일 증권거래소는 금융거래세가 도입되면, 이를 피하기 위한 시도들이 증가하여 오히려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이미 금융시장은 글로벌화되어 있는 만큼, 결국 일부 금융기관만 피해를 입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도이치뱅크를 비롯 대형은행들을 대변하는 단체인 유럽금융시장협회 역시 금융거래세가 도입되면 시장을 악화시켜 금융업 침체를 가져오고, 결국 이는 세수의 감소를 가져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하면서, 금융업을 통한 세수 확보는 적절하지 못한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영국은행협회 역시 금융거래세가 도입되면, 결국 그 비용은 고객에게 부담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전했다. 이미 지난 해 9월 금융거래세가 논의되었을 당시에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는 영국 재무부는 금융거래세가 정상적으로 시행되려면 G20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결국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지역으로 자금이 편중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거래세가 도입되면 당장 유럽의 금융 중심도시인 런던에 위치한 금융기관들이 본사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번 독일과 프랑스의 금융거래세 부과안 제시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정치적인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금융거래세를 적극 반대하고 있는 영국 역시 이로 인해 독일, 프랑스와의 대치 상황까지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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