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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절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1,000명 이상의 경찰들이 여전히 경찰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자민당의 내무 대변인 Chris Huhne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 전역 41개 경찰국의 1,063명에 달하는 경찰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는 경찰 100명 중 1명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들 대부분이 경찰로 재직하는 중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그러나 이들 가운데 경찰직을 박탈당하거나 사직을 권고받은 이들은 지난 5년 동안 불과 210명에 지나지 않았다. 대부분의 경우는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경찰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Huhne 대변인은 부정직과 폭력이 개입된 범죄 판결을 받은 많은 경찰들이 버젓이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전하면서, 국민들은 범죄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존재로 경찰을 신뢰하고 있는데 정작 그 경찰들이 범죄 전력이 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물의를 일으킨 경찰들을 버젓이 근무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대다수의 선량한 경찰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경찰 연합(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은 유죄 판결을 받은 경찰들이 제재 없이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면서, 그러나 정부 규정이 이들에 대한 해고 외에도 훈계, 벌금 등 다양한 조치들을 허용하는 만큼, 이에 대한 조치는 각 경찰국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비록 유죄 판결을 받았을 지라도, 경찰 업무 중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의 유죄 판결이 무조건 범죄로 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한인신문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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