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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2 08:48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26 > 반사회적 행동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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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행동(Anti-social behavior)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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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역의 많은 집들이 반사회적행동을 일으키면, 로칼 카운슬은 선별적인 라이센싱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도 하에서는 이 지역의 모든 랜드로드들은 특정의 최저 기준을 갖췄다는 것을 보여주는 라이센스를 구비해야 한다.
만약 반사회적 행동을 야기하는 사람의 랜드로드가 카운슬이나 주택조합이라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cceptable behaviour contract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는 문제를 야기하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계속한다면 추가조치를 취한다는 테넌트와의 합의이다. 이 허용행동계약이 무시되거나 반사회적 행동이 심각한 수준이면, 랜드로드는 그 행동을 못하도록 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테넌트를 그 주거에서 내보내도록 법원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랜드로드는 이웃이나 인근 집들에게 방해가 되는 테넌트를 처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보고된 반사회적 행동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테넌트와 대화하고, 로칼 카운슬과 경찰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테넌트와의 문제가 계속된다면, 법원에 강제퇴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명령없이 테넌트를 내쫓는 것은 범죄행위가 된다.
랜드로드가 반사회적 테넌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를 거절한다면, 로칼 카운슬은 강제적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 소셜 랜드로드가 반사회적 행동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불만제기 절차를 구비하고 있어야 하고, 요청받으면 어떻게 이용하는 지 구체적인 절차를 알려 주어야 한다.
합리적인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주택옴브즈만 써어비스(Housing Ombudsman Service)에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이 써어비스는 불만을 처리하는데 잘못을 했거나 어떤 일을 안했는지 조사하는 독립적인 무료 써어비스이다.
Robert Kim(金東成)Senior Consultant
유로저널 컬럼니스트
robert.kim@ellistaylor.com
Tel) +44-776-428-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