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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전체
2011.09.20 18:41
유총연 임시총회,통합 정관 부결로 '통합 제동 걸려' (제 9대 신임회장에 김훈 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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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총연 임시총회,통합 정관 부결로 '통합 제동 걸려'
유럽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재유럽한인총연합회(이하 유총연)과 재유럽한인회총연회(이하 유한연)의 통합을 위한
급물살에 제동이 걸렸다. 17일 독일 뒤셀도르프 한 호텔 회의실에서 개최된 유총연 임시총회는 두 단체의 통합은
당면한 과제이자 절대적이지만, '통합을 위한 개정 정관'을 참석자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
김태석(스페인) 수석부회장 대행 체제를 종식시키고, 제 11대 회장으로 김 훈 (前 수석,정무 부회장. 유로저널 발행인)씨를
역시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김다현 전회장의 유총연에 대한 애정과 헌신,그리고 그 공적을 높이 평가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 프랑스 회장을 비롯해 33 명이 8 개국에서 직접 참석했으며, 유총연 4 대 회장인 박홍근 회장,재프랑스 최병원 한인회장,재덴마크 정명희 한인회장 등 15명이 위임장을 보내와 총 9 개국에서 50 명 정도가 참석해 이번 임시총회의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들 참석자들중에는 몇 명이 임원이 아닌 사람들이 있기도 했지만, 그동안 유총연 회의에 그 정도의 수에 해당하는 비임원들이 함께하여 온 관례대로 별 문제삼지 않고 회의가 개최되었다.
3시간 30분동안 수많은 발언을 통한 토의와 함께 찬반 투표로 재확인하는 등 대다수의 참석자들로부터 매우 민주적이고
수준높은 회의라는 평가를 받았다.
제기된 안건에 대해 충분한 반론을 할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참석자들의 수준 높은 의견 제시와 토의 방법으로 하나하나씩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매우 모범적인 회의였다.
수행한다는 조항과 임시총회 소집건이 회장이나 대의원 20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는 조항을 인용해 '적법적임을 확인' 했다.
이번 임시총회 소집은 김다현 전회장의 사임 발표에 따라 회장이 유고 상태여서 김태석 수석부회장을 포한한 이주덕
유총연 발기인이자 전 상임부회장, 김정자 부회장이 공동 소집해 30 일이상 유로저널에 공고 소집했다.
임원들의 의견 수렴이 전혀 없었음에 유감을 표시하고, 또한 '통합을 위한 새 정관'이 양 단체 총회의 심의나 의결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절차 자체를 지키기 위한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점 등 문제점이 집중 거론되었다.
'군사 쿠데타적 행위'에 대해 총회 참석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정족수에 포함되고,(유한연의 회원 모두가 정족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회원 중에서 참석 희망자만 정족수에 포함되는
희대의 특별한 규정), 현직 회장이 추천하는 거주 다수국에서 10 명, 한호산 전회장이 추천하는 4 명 등으로 유한연측
최대 63명, 유총연측 10명이 참석해 총회를 개최한다면 그 결과는 명약관화한 일이 아니냐면서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게 되었느냐? 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정관을 만들었느냐 ?' 라면서 어이없다는 입장들이었다.
의결을 하자고 제안도 했었지만 유한연측으로부터 거절당했다는 덧붙인 설명도 있었다.
통합은 유총연의 '대명제'로 규정 하지만 통합 개정 정관에의한 통합 부결
문제 제기해온 정관 일부 조항만을 집중 토의하고 심의한 후에 찬반으로 의결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은 통합을 위한 새 정관 제 18조 이사와 대의원, 즉 임원구성과 이를 근거로 하여 언론(유로저널 9월 7일자,14일자)에 11월 18일 총회 소집을 하기 위해 고광희 임시대행에의해 발표된 총회 참석자 범위를 근거로 토의가 이루어졌다.
추가 지명하는 10명(영국 4,독일 3,프랑스 2,스페인 1명), 한호산 전 회장이 지명하는 4 명,그리고 전 유총연 임원
1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전임회장 24 명이다. (2010년 후반 아일랜드 한인회 발족으로 현 회장은 25명) 이에따라 유한연측은 총 63명,
유총연측은 10명이 되게 된다.
의도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10 명 포함되지만 그 이후에는 단 한 명도 임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당선된 신임 회장이 추천하는 4 명의 사무국 임원만이 있을 뿐이어서 유총연 전직,현직 임원들은 아예 발을 들여 놓을 자리
자체를 아예 없애 버렸다.
다행히 거주민이 많은 영국,독일,프랑스,스페인 4 개국의 경우는 그 당시 현 회장의 황은(?)을 입어 추천을 받으면 가능하지만
그외 나라 20 개국에서는 아예 불가능하다.
이로써 양 단체의 통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되 '통합을 위한 새 정관' 에의한 통합은 부결되었다.
먼저, 제기된 안은 현 집행부 체제인 수석부회장중심으로 하면서 이영창 초대 회장을 통합추진위원장으로 하는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이 제시되었으나,유총연이 주도하는 통합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었다.
게다가 이 영창 최대회장은 강한 집행부를 새로 구성해 그 집행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자동적으로 부결되었다.
마지막 안으로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고 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통합될 때까지 정상적인 유총연의 활동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주장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대다수의 참석들은 발언을 통해 '총회의 의결을 통해 새 회장을 선출할 수 있다.' 는 의견과 임시총회 소집안건 3 에 '유총연 향후 진로 '가 제시되어 있어 새 회장 선출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다수 득점자를 선출하자는 데 안이 쉽게 모아져 찬반 투표가 필요없게 되었다.
새 회장에 추천된 김훈 신임회장은 당선 인사말에서 " 유총연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저를 이와같이 만장일치로 추대해주신 것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고 말한 뒤 " 새 회장인 저의 사명은 첫째도,둘째도,그리고 셋째도 유럽 한인 사회의 통합니다. 저는 이 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통합이 될 때까지는 '강한 유총연,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유총연,유럽 한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유총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유럽 한인들의 대표가 되겠습니다." 고 다짐했다.
< 결의문 아래 게재>
서울에서 개최된 한민족 채육대회에 참가했던 당시 이주덕 재프랑스 한인 회장의 발의로 1989년 9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울 팔레스 호텔 소회의실에서 11개국 한인회장들과 한인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한인대표들이 모여
발기인 대회를 가졌다.
제 1회 정기 총회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1990년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동안에
11개국 한인회장들과 대표들이 모여 개최되었으며, 초대 유럽 한인 총연합회장으로 이 영창 당시 재독 한인연합회장을 선출하였다.
2001년 1월 20일 네덜란드 화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대폭 개정하면서 이 규정이 삭제, 수정, 보완되었다.
모두에게 문호를 개방하여 각 분야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을 목적으로 임원을 구성한다.
반면, 유한연은 유럽 내 각국 한인회 직전 회장들과 현직 회장들만을 임원으로 두는 단체이다.
따라서, 많은 유럽 한인들로부터 '재유럽한인회총연합회' 대신 '재유럽한인회장 협의회' 등이 더 적합하다는 명칭에 대한 문제를 제기 받아왔다.
유한연이 이와같이 한인회장들만의 모임을 고집하는 것은 아시아, 중동.아프리카, 남미, 오세아니아 등과 같은 한인회장 협의체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은 거의 활동을 하지않고,재외동포재단의 운영위원 모임 등에서나 회장이 참석하고 있다.
김 신임회장은 이어 " 그러나 통합은 유총연의 위상과 22 년의 전통과 역사가 크게 훼손되지 않는 등 최소한 동등한 조건하에서 이루어져야한다.또한, 양 단체가 정상적인 절차를 걸쳐서 위촉된 동수의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 정관을 새로 개정 또는 제정하여, 역시 양 단체의 총회에서 심의 및 의결을 거친 후 통합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 이미 유한연 회원으로 그동안 발표되었던 한인회들 중에서 5 개국이 지난 7월에 유한연 탈퇴와 함께 유총연 복귀를 선언 했었고,이번 임시총회 이후 벌써 유총연으로 복귀나 양 단체에 대한 모두 탈퇴 등으로 유한연의 회원국은 급감하고 있다. 이제 불과 몇 명의 회원국 회장들로 22년 전통의 유총연과 통합 운운하지 말고 즉시 복귀해 유럽 한인 사회의 분열을 종식시켜 주길 바란다. 먼저, 뛰쳐나가 분열을 일으켜 왔던 유한연은 결자해지 차원에서,유럽 한인 사회의 친목과 발전을 위해서, 세계 한인 사회에서 유럽 한인들의 위상과 자존심을 위해서 즉각 복귀해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간청했다.
위촉하고 있으며, 임원들의 경우도 이사들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해당국 이사들을 해당 회원국 한인회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해 회장의 독단을 견제하도록 하는 등 막강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관례에의하면 고문과 자문위원들도 유총연 회장이 일부는 위촉하고 한인회장들에게 협조 요청하여 위촉하고 있다.
제 3 대 이사
현 유럽 본부 수석 부회장
eurojournal0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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