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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화력발전소 및 공장에서 생성되는 이산화탄소는 앞으로도 대규모로 지하에 저장되지 못한다. 연방상원은 온실가스를 지하에 저장하는 시설을 시험적으로 가동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을 부결시켰다.

이른바 CCS-테크놀로지(Carbon Capture and Storage)라고 부르는 이 기술은 독일 화력발전소가 지속적으로 경제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하저장 대신에 공기 중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권을 거래소에서 구매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연방상원의 이번 법률안 부결로 인해 이 법률안은 연방정부 또는 연방의회의 발의를 통해서만 구제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독일은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된 유럽연합 협약을 사실상 위반하고 있는 상태이다. 왜냐하면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된 유럽연합의 지침이 이미 올해 6월까지 독일 국내법으로 전환되었어야 했기 때문이다.

보데(Bode) 니더작센 주 경제부장관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 그는 이 법안의 규정들이 각각의 주정부에게 이 기술을 시험할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안이 좋은 타협안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카스텐젠(Carstensen)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지사 역시 이번 법률안이 부결된 것에 안타까워하였다. 그는 투표 이후 연방상원은 큰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독일의 거대 전력회사인 바텐팔(Vattenfall)도 이번 연방상원의 법안 부결을비판하고 나섰다. 바텐팔 사는 연방상원이 오늘날 독일에서 기후보호를 위해 아주 중요한 기술개발 영역을 무시한다는 것이 매우 놀랍다고 말했다. 시험용 설비 건설을 위해 유럽연합이 지원하는 몇 십억의 투자액은 이미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번 결정으로 인해 독일 기업들이 지원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바텐팔 사는 2008년부터 브란덴부르크 주에 이산화탄소 지하저장을 위한 시험용 설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에 시험용 설비를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었다. 반면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는 이번 결과에 대해 제대로 된 결정이었다며 반기고 있다.

 

(사진 - dapd 전제)

 

bundesrat-dap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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