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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인터넷에서 약을 구입하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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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구매된 의약품이 위·변조(가짜)이거나 불법 제품인 만큼 인터넷 구매
의약품을 복용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작 배포한 교육 동영상인 ‘인터넷에서 약을
구입하면 안돼요!’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 판매 의약품은 위·변조(가짜)이거나 불법
제품임을 강조 ▲살빼는 약, 비만치료제 등 인터넷 구매 의약품으로 인한 폐해 ▲인터넷
구매시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의 권리 제한 등에 대한 사례 ▲올바른 의약품 유통
체계 등이다.
식약청에의하면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유통시킨 불법사이트의 적발건수는 ‘09년(460건),
’10년(870건), ‘11년 6월(788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식약청은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모든 의약품의 경우 허가를 받지 않은 부정·불량품이며, 이들
제품의 사용은 건강을 해칠 수 있고 환불 등 피해 구제도 어려우므로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약국 등 올바른 판매처에서 구입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 유로저널 김태호 기자
eurojournal02@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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