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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505745.jpg 프랑스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4분의 1이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의회관계 정무장관의 발표를 인용한 르 푸앙의 보도를 따르면,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지난 2007년 7월 1일부터 작년 말까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25%가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트릭 올리에 의회관계 정무장관의 발표를 따르면 2007년 7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모두 142건이며 이 중 50건은 즉시 효력이 발생했고 나머지 92건의 법안은 계도기간을 거쳐 적용되거나 시행을 준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체의25%에 해당하는 30여 개의 법안은 적용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서 법사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법안의 시행률이 가장 낮은 정부부처는 환경부로 새 법안의 시행률이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동부와 보건부 등은77%를 웃도는 법안 시행률을 보여 모범적인 정부부처로 평가되고 있다. 파트릭 올리에 장관은 "올해 1분기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까지 계산하면 현재 법안 시행률은 64%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며, "오는2012년 1월까지 현재 국회를 통과한 모든 법안이 100% 시행되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1월, 국회 상원은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새 법안의 시행률이 저조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지난 3월 10일 새 법안의 시행과 관련된 문제를 조사하는 위원회를 열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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